‘공공 기록물’ vs ‘대통령 기록물’ 쟁점 부각
입력 2013.06.21 (21:07)
수정 2013.06.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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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어떤 기록물로 봐야 하는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인지, 아니면 '대통령 기록물'인지에 따라 열람 허용 조건 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석자가 녹음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원이 만든 자료이기 때문이라는게 근겁니다.
공공기록물의 경우에는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은 검찰의 판단을 근거로 자료를 열람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윤상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검찰에서도 이미 공공기록물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열람 청구 절차를 거쳐 이뤄진 일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물이란 입장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대화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경우 새누리당 의원들의 열람은 위법행위가 됩니다.
<녹취> 박범계(민주당 국정원 진상조사특위 위원) : "대통령 기록물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매우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그 열람과 공개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남재준 국정원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화록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열람 뒤 내용을 일부 공개한 것을 놓고도 여야간에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어떤 기록물로 봐야 하는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인지, 아니면 '대통령 기록물'인지에 따라 열람 허용 조건 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석자가 녹음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원이 만든 자료이기 때문이라는게 근겁니다.
공공기록물의 경우에는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은 검찰의 판단을 근거로 자료를 열람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윤상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검찰에서도 이미 공공기록물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열람 청구 절차를 거쳐 이뤄진 일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물이란 입장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대화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경우 새누리당 의원들의 열람은 위법행위가 됩니다.
<녹취> 박범계(민주당 국정원 진상조사특위 위원) : "대통령 기록물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매우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그 열람과 공개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남재준 국정원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화록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열람 뒤 내용을 일부 공개한 것을 놓고도 여야간에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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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기록물’ vs ‘대통령 기록물’ 쟁점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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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21 21:08:09
- 수정2013-06-28 15:57:46

<앵커 멘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어떤 기록물로 봐야 하는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인지, 아니면 '대통령 기록물'인지에 따라 열람 허용 조건 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석자가 녹음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원이 만든 자료이기 때문이라는게 근겁니다.
공공기록물의 경우에는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은 검찰의 판단을 근거로 자료를 열람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윤상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검찰에서도 이미 공공기록물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열람 청구 절차를 거쳐 이뤄진 일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물이란 입장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대화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경우 새누리당 의원들의 열람은 위법행위가 됩니다.
<녹취> 박범계(민주당 국정원 진상조사특위 위원) : "대통령 기록물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매우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그 열람과 공개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남재준 국정원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화록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열람 뒤 내용을 일부 공개한 것을 놓고도 여야간에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어떤 기록물로 봐야 하는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인지, 아니면 '대통령 기록물'인지에 따라 열람 허용 조건 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석자가 녹음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원이 만든 자료이기 때문이라는게 근겁니다.
공공기록물의 경우에는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은 검찰의 판단을 근거로 자료를 열람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윤상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검찰에서도 이미 공공기록물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열람 청구 절차를 거쳐 이뤄진 일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물이란 입장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대화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경우 새누리당 의원들의 열람은 위법행위가 됩니다.
<녹취> 박범계(민주당 국정원 진상조사특위 위원) : "대통령 기록물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매우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그 열람과 공개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남재준 국정원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화록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열람 뒤 내용을 일부 공개한 것을 놓고도 여야간에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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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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