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60억 원 대신 ‘일당 2천만 원’ 노역”
입력 2014.03.26 (21:17)
수정 2014.03.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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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사업가가 벌금 60억원 대신 일당 2천만 원의 노역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세금 포탈 혐의로 기소된 49살 강모씨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억 원의 형이 확정됐는데, 이후 지난해 4월부터 3백일 동안 노역을 한 뒤 벌금을 탕감받았다며, 하루 일당으로 따지면 2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세금 포탈 혐의로 기소된 49살 강모씨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억 원의 형이 확정됐는데, 이후 지난해 4월부터 3백일 동안 노역을 한 뒤 벌금을 탕감받았다며, 하루 일당으로 따지면 2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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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60억 원 대신 ‘일당 2천만 원’ 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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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26 21:21:18
- 수정2014-03-26 22:00:37

대구의 한 사업가가 벌금 60억원 대신 일당 2천만 원의 노역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세금 포탈 혐의로 기소된 49살 강모씨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억 원의 형이 확정됐는데, 이후 지난해 4월부터 3백일 동안 노역을 한 뒤 벌금을 탕감받았다며, 하루 일당으로 따지면 2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세금 포탈 혐의로 기소된 49살 강모씨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억 원의 형이 확정됐는데, 이후 지난해 4월부터 3백일 동안 노역을 한 뒤 벌금을 탕감받았다며, 하루 일당으로 따지면 2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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