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뇌물 혐의 수사…‘2억 원 송금’ 관여 의혹
입력 2014.05.07 (21:12)
수정 2014.05.0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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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은 그러나 채동욱 전 총장의 뇌물 수수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채모 군에게 2억 원이 송금된 이른바 스폰서 의혹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채동욱 전 총장의 고교동창 이모씨, 검찰은 이씨가 삼성 자회사 임원으로 일하면서 17억원을 횡령한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또 이씨가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횡령액 가운데 2억 원을 채 모군 계좌로 보낸 것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이씨의 송금 과정에 채 전 총장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3자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이씨를 통해 채 전 총장에게 금품을 건넸을 수 있다는 이른바 '스폰서 의혹'은 추가 수사할 대상입니다.
이씨는 이에 대해 채 군 모자에게 돈을 보낸 것은 맞지만,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일뿐 채 총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그러나 송금 당시 채 전 총장과 이씨,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 여인 간에 전화 통화가 빈번했던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채 전 총장에 대한 직접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한편 임모 여인을, 가정부를 협박해 빚 3천만원을 갚지 않았고 형사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채동욱 전 총장의 뇌물 수수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채모 군에게 2억 원이 송금된 이른바 스폰서 의혹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채동욱 전 총장의 고교동창 이모씨, 검찰은 이씨가 삼성 자회사 임원으로 일하면서 17억원을 횡령한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또 이씨가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횡령액 가운데 2억 원을 채 모군 계좌로 보낸 것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이씨의 송금 과정에 채 전 총장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3자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이씨를 통해 채 전 총장에게 금품을 건넸을 수 있다는 이른바 '스폰서 의혹'은 추가 수사할 대상입니다.
이씨는 이에 대해 채 군 모자에게 돈을 보낸 것은 맞지만,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일뿐 채 총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그러나 송금 당시 채 전 총장과 이씨,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 여인 간에 전화 통화가 빈번했던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채 전 총장에 대한 직접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한편 임모 여인을, 가정부를 협박해 빚 3천만원을 갚지 않았고 형사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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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뇌물 혐의 수사…‘2억 원 송금’ 관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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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07 21:11:51
- 수정2014-05-07 22:25:11

<앵커 멘트>
검찰은 그러나 채동욱 전 총장의 뇌물 수수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채모 군에게 2억 원이 송금된 이른바 스폰서 의혹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채동욱 전 총장의 고교동창 이모씨, 검찰은 이씨가 삼성 자회사 임원으로 일하면서 17억원을 횡령한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또 이씨가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횡령액 가운데 2억 원을 채 모군 계좌로 보낸 것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이씨의 송금 과정에 채 전 총장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3자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이씨를 통해 채 전 총장에게 금품을 건넸을 수 있다는 이른바 '스폰서 의혹'은 추가 수사할 대상입니다.
이씨는 이에 대해 채 군 모자에게 돈을 보낸 것은 맞지만,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일뿐 채 총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그러나 송금 당시 채 전 총장과 이씨,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 여인 간에 전화 통화가 빈번했던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채 전 총장에 대한 직접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한편 임모 여인을, 가정부를 협박해 빚 3천만원을 갚지 않았고 형사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채동욱 전 총장의 뇌물 수수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채모 군에게 2억 원이 송금된 이른바 스폰서 의혹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채동욱 전 총장의 고교동창 이모씨, 검찰은 이씨가 삼성 자회사 임원으로 일하면서 17억원을 횡령한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또 이씨가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횡령액 가운데 2억 원을 채 모군 계좌로 보낸 것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이씨의 송금 과정에 채 전 총장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3자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이씨를 통해 채 전 총장에게 금품을 건넸을 수 있다는 이른바 '스폰서 의혹'은 추가 수사할 대상입니다.
이씨는 이에 대해 채 군 모자에게 돈을 보낸 것은 맞지만,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일뿐 채 총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그러나 송금 당시 채 전 총장과 이씨,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 여인 간에 전화 통화가 빈번했던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채 전 총장에 대한 직접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한편 임모 여인을, 가정부를 협박해 빚 3천만원을 갚지 않았고 형사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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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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