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세·영업용 자동차세 2배 인상”
입력 2014.09.12 (21:01)
수정 2014.09.1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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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밝힌 정부가 오늘은 지방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민세는 최대 2만 원까지, 영업용 자동차세도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최 모 씨는 주민세로 4800원을 납부합니다.
1992년 이후 20여년 동안 세율 변동이 없었던 주민세는 지자체별로도 최소 2천 원부터 만 원까지 천차만별인 상황.
정부는 지자체가 만 원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온 주민세를 최소 만 원 이상, 2만 원 이내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주민세 하한선은 내년에 7천원, 내후년에는 만 원까지 순차적으로 조정됩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주민세가 평균 46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두 배 이상 오르는 것입니다.
법인의 주민세도 내후년까지 두 배로 인상됩니다.
<녹취> 이주석(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 : "비정상적인 지방 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영업용 자동차세도 내년에는 50%, 내후년에는 75%, 2017년에는 현재의 2배까지 올립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 상한선이 110~135%로 5%씩 상향조정되고,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세 상한선도 150%에서 160%로 높아집니다.
지방세 감면율도 23%에서 국세 수준인 14%선으로 조정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등을 다음주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어제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밝힌 정부가 오늘은 지방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민세는 최대 2만 원까지, 영업용 자동차세도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최 모 씨는 주민세로 4800원을 납부합니다.
1992년 이후 20여년 동안 세율 변동이 없었던 주민세는 지자체별로도 최소 2천 원부터 만 원까지 천차만별인 상황.
정부는 지자체가 만 원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온 주민세를 최소 만 원 이상, 2만 원 이내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주민세 하한선은 내년에 7천원, 내후년에는 만 원까지 순차적으로 조정됩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주민세가 평균 46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두 배 이상 오르는 것입니다.
법인의 주민세도 내후년까지 두 배로 인상됩니다.
<녹취> 이주석(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 : "비정상적인 지방 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영업용 자동차세도 내년에는 50%, 내후년에는 75%, 2017년에는 현재의 2배까지 올립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 상한선이 110~135%로 5%씩 상향조정되고,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세 상한선도 150%에서 160%로 높아집니다.
지방세 감면율도 23%에서 국세 수준인 14%선으로 조정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등을 다음주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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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9-12 2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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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밝힌 정부가 오늘은 지방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민세는 최대 2만 원까지, 영업용 자동차세도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최 모 씨는 주민세로 4800원을 납부합니다.
1992년 이후 20여년 동안 세율 변동이 없었던 주민세는 지자체별로도 최소 2천 원부터 만 원까지 천차만별인 상황.
정부는 지자체가 만 원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온 주민세를 최소 만 원 이상, 2만 원 이내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주민세 하한선은 내년에 7천원, 내후년에는 만 원까지 순차적으로 조정됩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주민세가 평균 46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두 배 이상 오르는 것입니다.
법인의 주민세도 내후년까지 두 배로 인상됩니다.
<녹취> 이주석(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 : "비정상적인 지방 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영업용 자동차세도 내년에는 50%, 내후년에는 75%, 2017년에는 현재의 2배까지 올립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 상한선이 110~135%로 5%씩 상향조정되고,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세 상한선도 150%에서 160%로 높아집니다.
지방세 감면율도 23%에서 국세 수준인 14%선으로 조정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등을 다음주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어제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밝힌 정부가 오늘은 지방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민세는 최대 2만 원까지, 영업용 자동차세도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최 모 씨는 주민세로 4800원을 납부합니다.
1992년 이후 20여년 동안 세율 변동이 없었던 주민세는 지자체별로도 최소 2천 원부터 만 원까지 천차만별인 상황.
정부는 지자체가 만 원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온 주민세를 최소 만 원 이상, 2만 원 이내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주민세 하한선은 내년에 7천원, 내후년에는 만 원까지 순차적으로 조정됩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주민세가 평균 46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두 배 이상 오르는 것입니다.
법인의 주민세도 내후년까지 두 배로 인상됩니다.
<녹취> 이주석(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 : "비정상적인 지방 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영업용 자동차세도 내년에는 50%, 내후년에는 75%, 2017년에는 현재의 2배까지 올립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 상한선이 110~135%로 5%씩 상향조정되고,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세 상한선도 150%에서 160%로 높아집니다.
지방세 감면율도 23%에서 국세 수준인 14%선으로 조정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등을 다음주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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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km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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