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원심 파기환송
입력 2014.11.13 (21:10)
수정 2014.11.1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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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년 넘게 진행됐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소송이 오늘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정리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기대했던 해고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정관리 중이던 쌍용차는 2009년에 인력 2천6백여명 감축안을 발표합니다.
노조는 77일간의 공장 점거 파업으로 맞섰습니다.
진통끝에 165명의 직원이 정리해고 됐는데, 이들 중 153명이 정리해고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4년 여에 걸친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와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했느냐 였습니다.
대법원은 정리 해고를 할 만큼 긴박하지는 않았다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회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국제금융위기 속에서 쌍용차의 주력 상품인 SUV 차종의 세제 혜택 축소 등 구조적 위기가 계속됐기 때문에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실시한 임금 동결과 순환휴직, 희망퇴직 등을 해고 회피 노력으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승소로 한껏 기대감을 키웠던 해고 근로자들은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김득중(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 "주변에 재판 끝나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기도 하고... 그 눈물은 또다른 행동을 결단하는 그런 눈물로 봐주십시오."
해고 근로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복직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4년 넘게 진행됐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소송이 오늘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정리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기대했던 해고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정관리 중이던 쌍용차는 2009년에 인력 2천6백여명 감축안을 발표합니다.
노조는 77일간의 공장 점거 파업으로 맞섰습니다.
진통끝에 165명의 직원이 정리해고 됐는데, 이들 중 153명이 정리해고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4년 여에 걸친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와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했느냐 였습니다.
대법원은 정리 해고를 할 만큼 긴박하지는 않았다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회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국제금융위기 속에서 쌍용차의 주력 상품인 SUV 차종의 세제 혜택 축소 등 구조적 위기가 계속됐기 때문에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실시한 임금 동결과 순환휴직, 희망퇴직 등을 해고 회피 노력으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승소로 한껏 기대감을 키웠던 해고 근로자들은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김득중(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 "주변에 재판 끝나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기도 하고... 그 눈물은 또다른 행동을 결단하는 그런 눈물로 봐주십시오."
해고 근로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복직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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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넘게 진행됐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소송이 오늘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정리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기대했던 해고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정관리 중이던 쌍용차는 2009년에 인력 2천6백여명 감축안을 발표합니다.
노조는 77일간의 공장 점거 파업으로 맞섰습니다.
진통끝에 165명의 직원이 정리해고 됐는데, 이들 중 153명이 정리해고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4년 여에 걸친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와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했느냐 였습니다.
대법원은 정리 해고를 할 만큼 긴박하지는 않았다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회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국제금융위기 속에서 쌍용차의 주력 상품인 SUV 차종의 세제 혜택 축소 등 구조적 위기가 계속됐기 때문에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실시한 임금 동결과 순환휴직, 희망퇴직 등을 해고 회피 노력으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승소로 한껏 기대감을 키웠던 해고 근로자들은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김득중(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 "주변에 재판 끝나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기도 하고... 그 눈물은 또다른 행동을 결단하는 그런 눈물로 봐주십시오."
해고 근로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복직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4년 넘게 진행됐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소송이 오늘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정리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기대했던 해고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정관리 중이던 쌍용차는 2009년에 인력 2천6백여명 감축안을 발표합니다.
노조는 77일간의 공장 점거 파업으로 맞섰습니다.
진통끝에 165명의 직원이 정리해고 됐는데, 이들 중 153명이 정리해고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4년 여에 걸친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와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했느냐 였습니다.
대법원은 정리 해고를 할 만큼 긴박하지는 않았다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회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국제금융위기 속에서 쌍용차의 주력 상품인 SUV 차종의 세제 혜택 축소 등 구조적 위기가 계속됐기 때문에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실시한 임금 동결과 순환휴직, 희망퇴직 등을 해고 회피 노력으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승소로 한껏 기대감을 키웠던 해고 근로자들은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김득중(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 "주변에 재판 끝나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기도 하고... 그 눈물은 또다른 행동을 결단하는 그런 눈물로 봐주십시오."
해고 근로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복직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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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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