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 폭탄’ 불만 속출…얼마나 더 내나?
입력 2015.01.19 (21:01)
수정 2015.01.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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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던 연말정산이 오히려 13월의 공포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처럼 세금을 환급받기는 커녕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는 것은 아닌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오수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삼삼오오 모인 직장인들은 대부분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인터뷰> 최동원(직장인) : "한 100만 원 이상 더 내더라고요 이번에...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죠"
<인터뷰> 정세환(직장인) : "(연말정산)에 신경을 더 썼는데도 돈을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하니 솔직히 무슨 벌금 내는 심정이다."
한 회사의 직장인 4명을 새로운 기준으로 연말정산한 후 지난해 기준 연말 정산 결과와 비교해 봤습니다.
총급여가 4천2백만 원인 여성 직원은 7만 4천원, 11%를 더 내야 합니다.
총급여가 6천만 원인 직장인은 22만 7천원, 17% 세금이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세금이 줄거나 늘더라도 2-3만 원에 그칠 것이라던 정부 설명과는 너무도 다른 결과입니다.
총급여가 8천백만 원인 직장인은 세금이 21% 늘어나고, 1억 원인 고소득자는 23%를 더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세금 부담이 늘어난 건 연금저축과 교육비 등 직장인들이 주로 소득공제를 받던 항목들이 한꺼번에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8천만원인 근로자의 각종 공제대상금액이 2000만 원일 경우 소득 공제의 경우 48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세액 공제 15%를 적용하면 환급세액이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세부담이 180만 원 늘어나는 겁니다.
<인터뷰> 김선택(납세자연맹 회장) :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더 내라고 하니까 반발이 심할 수 밖에 없는거죠.."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대부분이 세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던 연말정산이 오히려 13월의 공포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처럼 세금을 환급받기는 커녕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는 것은 아닌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오수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삼삼오오 모인 직장인들은 대부분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인터뷰> 최동원(직장인) : "한 100만 원 이상 더 내더라고요 이번에...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죠"
<인터뷰> 정세환(직장인) : "(연말정산)에 신경을 더 썼는데도 돈을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하니 솔직히 무슨 벌금 내는 심정이다."
한 회사의 직장인 4명을 새로운 기준으로 연말정산한 후 지난해 기준 연말 정산 결과와 비교해 봤습니다.
총급여가 4천2백만 원인 여성 직원은 7만 4천원, 11%를 더 내야 합니다.
총급여가 6천만 원인 직장인은 22만 7천원, 17% 세금이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세금이 줄거나 늘더라도 2-3만 원에 그칠 것이라던 정부 설명과는 너무도 다른 결과입니다.
총급여가 8천백만 원인 직장인은 세금이 21% 늘어나고, 1억 원인 고소득자는 23%를 더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세금 부담이 늘어난 건 연금저축과 교육비 등 직장인들이 주로 소득공제를 받던 항목들이 한꺼번에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8천만원인 근로자의 각종 공제대상금액이 2000만 원일 경우 소득 공제의 경우 48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세액 공제 15%를 적용하면 환급세액이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세부담이 180만 원 늘어나는 겁니다.
<인터뷰> 김선택(납세자연맹 회장) :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더 내라고 하니까 반발이 심할 수 밖에 없는거죠.."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대부분이 세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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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19 20:57:41
- 수정2015-01-20 09: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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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던 연말정산이 오히려 13월의 공포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처럼 세금을 환급받기는 커녕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는 것은 아닌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오수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삼삼오오 모인 직장인들은 대부분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인터뷰> 최동원(직장인) : "한 100만 원 이상 더 내더라고요 이번에...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죠"
<인터뷰> 정세환(직장인) : "(연말정산)에 신경을 더 썼는데도 돈을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하니 솔직히 무슨 벌금 내는 심정이다."
한 회사의 직장인 4명을 새로운 기준으로 연말정산한 후 지난해 기준 연말 정산 결과와 비교해 봤습니다.
총급여가 4천2백만 원인 여성 직원은 7만 4천원, 11%를 더 내야 합니다.
총급여가 6천만 원인 직장인은 22만 7천원, 17% 세금이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세금이 줄거나 늘더라도 2-3만 원에 그칠 것이라던 정부 설명과는 너무도 다른 결과입니다.
총급여가 8천백만 원인 직장인은 세금이 21% 늘어나고, 1억 원인 고소득자는 23%를 더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세금 부담이 늘어난 건 연금저축과 교육비 등 직장인들이 주로 소득공제를 받던 항목들이 한꺼번에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8천만원인 근로자의 각종 공제대상금액이 2000만 원일 경우 소득 공제의 경우 48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세액 공제 15%를 적용하면 환급세액이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세부담이 180만 원 늘어나는 겁니다.
<인터뷰> 김선택(납세자연맹 회장) :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더 내라고 하니까 반발이 심할 수 밖에 없는거죠.."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대부분이 세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던 연말정산이 오히려 13월의 공포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처럼 세금을 환급받기는 커녕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는 것은 아닌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오수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삼삼오오 모인 직장인들은 대부분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인터뷰> 최동원(직장인) : "한 100만 원 이상 더 내더라고요 이번에...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죠"
<인터뷰> 정세환(직장인) : "(연말정산)에 신경을 더 썼는데도 돈을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하니 솔직히 무슨 벌금 내는 심정이다."
한 회사의 직장인 4명을 새로운 기준으로 연말정산한 후 지난해 기준 연말 정산 결과와 비교해 봤습니다.
총급여가 4천2백만 원인 여성 직원은 7만 4천원, 11%를 더 내야 합니다.
총급여가 6천만 원인 직장인은 22만 7천원, 17% 세금이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세금이 줄거나 늘더라도 2-3만 원에 그칠 것이라던 정부 설명과는 너무도 다른 결과입니다.
총급여가 8천백만 원인 직장인은 세금이 21% 늘어나고, 1억 원인 고소득자는 23%를 더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세금 부담이 늘어난 건 연금저축과 교육비 등 직장인들이 주로 소득공제를 받던 항목들이 한꺼번에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8천만원인 근로자의 각종 공제대상금액이 2000만 원일 경우 소득 공제의 경우 48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세액 공제 15%를 적용하면 환급세액이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세부담이 180만 원 늘어나는 겁니다.
<인터뷰> 김선택(납세자연맹 회장) :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더 내라고 하니까 반발이 심할 수 밖에 없는거죠.."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대부분이 세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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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d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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