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① ‘방과후’ 알선업체 횡포…수수료·위약금 과다
입력 2015.02.23 (21:21)
수정 2015.02.24 (08: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에선 다양한 형태의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방과후학교의 외부 강사들이 중간 알선업체의 과다한 수수료와, 비정상적인 계약 횡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먼저 실태를 심수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업체의 소개로 방과후 수업을 시작한 강사입니다.
업체로부터 월급을 받아보니 수강생들이 낸 수업료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前 방과후 업체 소속 강사 : "학교에서 300만 원이 들어왔으면 저한테 업체에서 넣어주는 돈은 거의 100만 원 정도. (아무리) 심해도 50%는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애기를 했었는데 ..."
이 업체의 강사 임금 표입니다.
전체 수업료의 4~50%에 불과합니다.
이 돈에서 강사가 학교 시설 사용료를 내면 임금은 더 줄어듭니다.
업체들은 관리 비용 때문이라 주장합니다.
<녹취> 방과후 업체 관계자 : "강사 교육비 들죠. 교안(교육계획안)도 다 대주죠. 학교에서 강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사람도 있어야하고.."
하지만 이런 업체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 前 방과후 업체 관계자 : "(대부분) 교육이 없어요.컨텐츠를 개발할 능력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개발한 것을 (수집해서) 자기네들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강사들은 학생 부담인 재료비나 악기 대여료도 거품이 많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방과후 강사 : "수업료가 3만 원인데 (악기) 대여료가 (한 달) 3만 5천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여료는) 업체가 가져가죠.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업체와 계약하면 중간에 그만두기도 힘듭니다.
월급의 10배 넘는 위약금이나 각종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계약 조항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현호(노무사) : "그런 조항이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수수료 등은 결국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에선 다양한 형태의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방과후학교의 외부 강사들이 중간 알선업체의 과다한 수수료와, 비정상적인 계약 횡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먼저 실태를 심수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업체의 소개로 방과후 수업을 시작한 강사입니다.
업체로부터 월급을 받아보니 수강생들이 낸 수업료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前 방과후 업체 소속 강사 : "학교에서 300만 원이 들어왔으면 저한테 업체에서 넣어주는 돈은 거의 100만 원 정도. (아무리) 심해도 50%는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애기를 했었는데 ..."
이 업체의 강사 임금 표입니다.
전체 수업료의 4~50%에 불과합니다.
이 돈에서 강사가 학교 시설 사용료를 내면 임금은 더 줄어듭니다.
업체들은 관리 비용 때문이라 주장합니다.
<녹취> 방과후 업체 관계자 : "강사 교육비 들죠. 교안(교육계획안)도 다 대주죠. 학교에서 강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사람도 있어야하고.."
하지만 이런 업체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 前 방과후 업체 관계자 : "(대부분) 교육이 없어요.컨텐츠를 개발할 능력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개발한 것을 (수집해서) 자기네들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강사들은 학생 부담인 재료비나 악기 대여료도 거품이 많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방과후 강사 : "수업료가 3만 원인데 (악기) 대여료가 (한 달) 3만 5천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여료는) 업체가 가져가죠.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업체와 계약하면 중간에 그만두기도 힘듭니다.
월급의 10배 넘는 위약금이나 각종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계약 조항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현호(노무사) : "그런 조항이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수수료 등은 결국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중진단] ① ‘방과후’ 알선업체 횡포…수수료·위약금 과다
-
- 입력 2015-02-23 21:23:45
- 수정2015-02-24 08:39:14

<앵커 멘트>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에선 다양한 형태의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방과후학교의 외부 강사들이 중간 알선업체의 과다한 수수료와, 비정상적인 계약 횡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먼저 실태를 심수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업체의 소개로 방과후 수업을 시작한 강사입니다.
업체로부터 월급을 받아보니 수강생들이 낸 수업료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前 방과후 업체 소속 강사 : "학교에서 300만 원이 들어왔으면 저한테 업체에서 넣어주는 돈은 거의 100만 원 정도. (아무리) 심해도 50%는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애기를 했었는데 ..."
이 업체의 강사 임금 표입니다.
전체 수업료의 4~50%에 불과합니다.
이 돈에서 강사가 학교 시설 사용료를 내면 임금은 더 줄어듭니다.
업체들은 관리 비용 때문이라 주장합니다.
<녹취> 방과후 업체 관계자 : "강사 교육비 들죠. 교안(교육계획안)도 다 대주죠. 학교에서 강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사람도 있어야하고.."
하지만 이런 업체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 前 방과후 업체 관계자 : "(대부분) 교육이 없어요.컨텐츠를 개발할 능력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개발한 것을 (수집해서) 자기네들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강사들은 학생 부담인 재료비나 악기 대여료도 거품이 많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방과후 강사 : "수업료가 3만 원인데 (악기) 대여료가 (한 달) 3만 5천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여료는) 업체가 가져가죠.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업체와 계약하면 중간에 그만두기도 힘듭니다.
월급의 10배 넘는 위약금이나 각종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계약 조항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현호(노무사) : "그런 조항이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수수료 등은 결국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에선 다양한 형태의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방과후학교의 외부 강사들이 중간 알선업체의 과다한 수수료와, 비정상적인 계약 횡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먼저 실태를 심수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업체의 소개로 방과후 수업을 시작한 강사입니다.
업체로부터 월급을 받아보니 수강생들이 낸 수업료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前 방과후 업체 소속 강사 : "학교에서 300만 원이 들어왔으면 저한테 업체에서 넣어주는 돈은 거의 100만 원 정도. (아무리) 심해도 50%는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애기를 했었는데 ..."
이 업체의 강사 임금 표입니다.
전체 수업료의 4~50%에 불과합니다.
이 돈에서 강사가 학교 시설 사용료를 내면 임금은 더 줄어듭니다.
업체들은 관리 비용 때문이라 주장합니다.
<녹취> 방과후 업체 관계자 : "강사 교육비 들죠. 교안(교육계획안)도 다 대주죠. 학교에서 강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사람도 있어야하고.."
하지만 이런 업체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 前 방과후 업체 관계자 : "(대부분) 교육이 없어요.컨텐츠를 개발할 능력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개발한 것을 (수집해서) 자기네들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강사들은 학생 부담인 재료비나 악기 대여료도 거품이 많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방과후 강사 : "수업료가 3만 원인데 (악기) 대여료가 (한 달) 3만 5천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여료는) 업체가 가져가죠.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업체와 계약하면 중간에 그만두기도 힘듭니다.
월급의 10배 넘는 위약금이나 각종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계약 조항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현호(노무사) : "그런 조항이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수수료 등은 결국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
-
-
심수련 기자 h2olily@kbs.co.kr
심수련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