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음주 사고…업무상 재해 기준은?
입력 2015.12.08 (21:12)
수정 2015.12.0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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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말인 요즘 직장 회식이 부쩍 많아지는 때죠.
업무의 연장인 회식에 참석해 사고가 났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 2012년 7월 부서 회식을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부서장 등 10여명과 노래방을 갔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비상구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김씨는 직장 상사가 주재한 회식 자리에서 다친 만큼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노래방에 간 것은 사적으로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였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어진 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는 노래방은 희망자만 가는 등 회사가 예정한 자리가 아니었다면서 공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1차 회식 뒤 통상적으로 노래방 회식이 이어졌고 부서장도 참석한 만큼 업무의 연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김 씨가 1차 술자리에서 부서장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신 게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회식 중에 음주사고가 났을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회식 당시 음주 강요가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노래방 회식의 경우에도 회사 대표가 주재했거나, 억지로 술을 강요해 사고가 났을 때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연말인 요즘 직장 회식이 부쩍 많아지는 때죠.
업무의 연장인 회식에 참석해 사고가 났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 2012년 7월 부서 회식을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부서장 등 10여명과 노래방을 갔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비상구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김씨는 직장 상사가 주재한 회식 자리에서 다친 만큼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노래방에 간 것은 사적으로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였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어진 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는 노래방은 희망자만 가는 등 회사가 예정한 자리가 아니었다면서 공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1차 회식 뒤 통상적으로 노래방 회식이 이어졌고 부서장도 참석한 만큼 업무의 연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김 씨가 1차 술자리에서 부서장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신 게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회식 중에 음주사고가 났을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회식 당시 음주 강요가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노래방 회식의 경우에도 회사 대표가 주재했거나, 억지로 술을 강요해 사고가 났을 때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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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인 요즘 직장 회식이 부쩍 많아지는 때죠.
업무의 연장인 회식에 참석해 사고가 났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 2012년 7월 부서 회식을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부서장 등 10여명과 노래방을 갔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비상구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김씨는 직장 상사가 주재한 회식 자리에서 다친 만큼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노래방에 간 것은 사적으로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였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어진 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는 노래방은 희망자만 가는 등 회사가 예정한 자리가 아니었다면서 공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1차 회식 뒤 통상적으로 노래방 회식이 이어졌고 부서장도 참석한 만큼 업무의 연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김 씨가 1차 술자리에서 부서장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신 게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회식 중에 음주사고가 났을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회식 당시 음주 강요가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노래방 회식의 경우에도 회사 대표가 주재했거나, 억지로 술을 강요해 사고가 났을 때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연말인 요즘 직장 회식이 부쩍 많아지는 때죠.
업무의 연장인 회식에 참석해 사고가 났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 2012년 7월 부서 회식을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부서장 등 10여명과 노래방을 갔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비상구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김씨는 직장 상사가 주재한 회식 자리에서 다친 만큼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노래방에 간 것은 사적으로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였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어진 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는 노래방은 희망자만 가는 등 회사가 예정한 자리가 아니었다면서 공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1차 회식 뒤 통상적으로 노래방 회식이 이어졌고 부서장도 참석한 만큼 업무의 연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김 씨가 1차 술자리에서 부서장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신 게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회식 중에 음주사고가 났을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회식 당시 음주 강요가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노래방 회식의 경우에도 회사 대표가 주재했거나, 억지로 술을 강요해 사고가 났을 때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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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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