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김지은 “권력형 성폭행” vs 안희정 “위력행사 안 해”
입력 2018.07.27 (17:59)
수정 2018.07.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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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가 "이 사건 본질은 피고인(안 전 지사)이 내 의사를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 출석해 피해자 자격으로 진술하며 자신이 안 전 지사로부터 받은 피해와 폭로 이후 받은 고통을 증언했다.
이에 대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내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인권을 빼앗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안희정 '비서 상대 성폭력' 사건을 8월 14일 선고하기로 했다.
김씨는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 출석해 피해자 자격으로 진술하며 자신이 안 전 지사로부터 받은 피해와 폭로 이후 받은 고통을 증언했다.
이에 대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내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인권을 빼앗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안희정 '비서 상대 성폭력' 사건을 8월 14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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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김지은 “권력형 성폭행” vs 안희정 “위력행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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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27 17:59:12
- 수정2018-07-27 18:06:05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가 "이 사건 본질은 피고인(안 전 지사)이 내 의사를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 출석해 피해자 자격으로 진술하며 자신이 안 전 지사로부터 받은 피해와 폭로 이후 받은 고통을 증언했다.
이에 대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내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인권을 빼앗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안희정 '비서 상대 성폭력' 사건을 8월 14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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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기자 jyh2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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