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뇌물…이팔성 양복은 유죄, 지광스님 3억은 무죄인 이유
입력 2018.10.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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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다스 비자금 횡령, 삼성 뇌물 수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5일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구형은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4,131만 원이었다.
다스 비자금,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으로 인한 뇌물수수 등 주요 공소 혐의가 대부분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대선후보 경선 시절부터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도 이 전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도곡동 땅도 이 전 대통령 것으로 봤다.
다스 비자금, 삼성 소송비 대납과 더불어 주요 공소 혐의였던 뇌물죄에 대해서는 뇌물을 준 사람별로 판단이 엇갈렸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손병문 ABC상사 회장, 지광스님 등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뭐가 달랐을까.
이팔성 16억 원, 김소남 4억 원 뇌물수수 유죄
재판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대선을 준비하면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국회의원으로 공천해주거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산업은행 총재,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의 지위에 선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7년 19억 원을 받았다. 1,230만 원 상당의 장미라사 양복도 받았다. 1년 후인 2008년 6월 이 전 대통령은 이팔성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선임했다.
이 중 이팔성이 작성한 비망록과 돈을 전달한 이상득 전 의원(MB의 친형), 이상주(MB의 큰 사위)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 전 회장이 주요 인사 임명 청탁의 대가로 이 전 대통령에게 현금 16억 원과 1230만 원 상당의 양복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됐다. 또한, 청와대 비서관, 금융위원회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선임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인정됐는데, 이는 대통령의 직무범위 안의 행위이고 금품이 오가는 데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뇌물수수죄가 인정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또 2007년부터 2008년 3월경까지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공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억 원을 받았다. 이후 2008년 3월 김소남을 한나라당 비례대표 7번으로 공천하도록 해 김소남이 2008년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했다.
이 또한 이 전 회장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전수뢰 후 부정처사'에 해당된다. 김 전 의원은 2007년과 2008년 각각 2억 원씩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했고, 김백준이 이 돈을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에게 전달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백준과 이병모가 모두 돈을 받은 사실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방호 전 의원, 박재완 전 의원 등의 진술에 의해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을 비례대표 7번으로 공천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또한 대통령의 직무범위 안의 행위로 판단됐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됐다.
최등규, 손병문, 지광스님에게 총 10억 받았지만 무죄
재판부는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 ABC상사 손병문 회장, 지광스님 등에게 이 전 대통령 측이 총 1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보그룹 최 회장이 2007년 김백준을 만나 대통령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 원씩 다섯 차례 총 현금 5억 원을 준 사실은 인정됐다.
하지만 최 회장이 대운하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단순한 바람을 이야기했을 뿐 구체적인 부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시기도 분명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대보건설이 대운하건설 사업에 참여해 공사를 수주하는 등 사업이 성장했지만 실제로 그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청탁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이 전 대통령이 청탁을 들어준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ABC상사 손병문 회장이 2007년 12월 이 전 대통령을 후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백준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손 회장은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선거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손 회장이 2009년 7월 민주평통 서울시 부의장으로 임명된 사실, 손 회장 아들이 2009년 8월경 청와대 행정관으로 임명된 사실을 근거로 선거자금 지원 당시에 이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지광스님으로부터 받은 3억 원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광스님이 2007년 12월 김백준에게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준 사실은 인정됐다.
하지만 김백준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상득에게만 보고했을 뿐, 지광스님으로부터 어떠한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또한, 지광스님도 '불교발전을 위해 힘써달라'는 취지로만 부탁했기 때문에 청탁에 구체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5일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구형은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4,131만 원이었다.
다스 비자금,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으로 인한 뇌물수수 등 주요 공소 혐의가 대부분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대선후보 경선 시절부터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도 이 전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도곡동 땅도 이 전 대통령 것으로 봤다.
다스 비자금, 삼성 소송비 대납과 더불어 주요 공소 혐의였던 뇌물죄에 대해서는 뇌물을 준 사람별로 판단이 엇갈렸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손병문 ABC상사 회장, 지광스님 등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뭐가 달랐을까.
이팔성 16억 원, 김소남 4억 원 뇌물수수 유죄
재판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대선을 준비하면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국회의원으로 공천해주거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산업은행 총재,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의 지위에 선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7년 19억 원을 받았다. 1,230만 원 상당의 장미라사 양복도 받았다. 1년 후인 2008년 6월 이 전 대통령은 이팔성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선임했다.
이 중 이팔성이 작성한 비망록과 돈을 전달한 이상득 전 의원(MB의 친형), 이상주(MB의 큰 사위)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 전 회장이 주요 인사 임명 청탁의 대가로 이 전 대통령에게 현금 16억 원과 1230만 원 상당의 양복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됐다. 또한, 청와대 비서관, 금융위원회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선임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인정됐는데, 이는 대통령의 직무범위 안의 행위이고 금품이 오가는 데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뇌물수수죄가 인정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또 2007년부터 2008년 3월경까지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공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억 원을 받았다. 이후 2008년 3월 김소남을 한나라당 비례대표 7번으로 공천하도록 해 김소남이 2008년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했다.
이 또한 이 전 회장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전수뢰 후 부정처사'에 해당된다. 김 전 의원은 2007년과 2008년 각각 2억 원씩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했고, 김백준이 이 돈을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에게 전달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백준과 이병모가 모두 돈을 받은 사실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방호 전 의원, 박재완 전 의원 등의 진술에 의해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을 비례대표 7번으로 공천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또한 대통령의 직무범위 안의 행위로 판단됐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됐다.
최등규, 손병문, 지광스님에게 총 10억 받았지만 무죄
재판부는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 ABC상사 손병문 회장, 지광스님 등에게 이 전 대통령 측이 총 1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보그룹 최 회장이 2007년 김백준을 만나 대통령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 원씩 다섯 차례 총 현금 5억 원을 준 사실은 인정됐다.
하지만 최 회장이 대운하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단순한 바람을 이야기했을 뿐 구체적인 부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시기도 분명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대보건설이 대운하건설 사업에 참여해 공사를 수주하는 등 사업이 성장했지만 실제로 그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청탁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이 전 대통령이 청탁을 들어준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ABC상사 손병문 회장이 2007년 12월 이 전 대통령을 후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백준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손 회장은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선거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손 회장이 2009년 7월 민주평통 서울시 부의장으로 임명된 사실, 손 회장 아들이 2009년 8월경 청와대 행정관으로 임명된 사실을 근거로 선거자금 지원 당시에 이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지광스님으로부터 받은 3억 원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광스님이 2007년 12월 김백준에게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준 사실은 인정됐다.
하지만 김백준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상득에게만 보고했을 뿐, 지광스님으로부터 어떠한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또한, 지광스님도 '불교발전을 위해 힘써달라'는 취지로만 부탁했기 때문에 청탁에 구체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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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뇌물…이팔성 양복은 유죄, 지광스님 3억은 무죄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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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05 18:27:48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다스 비자금 횡령, 삼성 뇌물 수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5일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구형은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4,131만 원이었다.
다스 비자금,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으로 인한 뇌물수수 등 주요 공소 혐의가 대부분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대선후보 경선 시절부터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도 이 전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도곡동 땅도 이 전 대통령 것으로 봤다.
다스 비자금, 삼성 소송비 대납과 더불어 주요 공소 혐의였던 뇌물죄에 대해서는 뇌물을 준 사람별로 판단이 엇갈렸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손병문 ABC상사 회장, 지광스님 등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뭐가 달랐을까.
이팔성 16억 원, 김소남 4억 원 뇌물수수 유죄
재판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대선을 준비하면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국회의원으로 공천해주거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산업은행 총재,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의 지위에 선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7년 19억 원을 받았다. 1,230만 원 상당의 장미라사 양복도 받았다. 1년 후인 2008년 6월 이 전 대통령은 이팔성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선임했다.
이 중 이팔성이 작성한 비망록과 돈을 전달한 이상득 전 의원(MB의 친형), 이상주(MB의 큰 사위)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 전 회장이 주요 인사 임명 청탁의 대가로 이 전 대통령에게 현금 16억 원과 1230만 원 상당의 양복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됐다. 또한, 청와대 비서관, 금융위원회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선임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인정됐는데, 이는 대통령의 직무범위 안의 행위이고 금품이 오가는 데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뇌물수수죄가 인정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또 2007년부터 2008년 3월경까지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공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억 원을 받았다. 이후 2008년 3월 김소남을 한나라당 비례대표 7번으로 공천하도록 해 김소남이 2008년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했다.
이 또한 이 전 회장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전수뢰 후 부정처사'에 해당된다. 김 전 의원은 2007년과 2008년 각각 2억 원씩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했고, 김백준이 이 돈을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에게 전달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백준과 이병모가 모두 돈을 받은 사실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방호 전 의원, 박재완 전 의원 등의 진술에 의해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을 비례대표 7번으로 공천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또한 대통령의 직무범위 안의 행위로 판단됐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됐다.
최등규, 손병문, 지광스님에게 총 10억 받았지만 무죄
재판부는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 ABC상사 손병문 회장, 지광스님 등에게 이 전 대통령 측이 총 1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보그룹 최 회장이 2007년 김백준을 만나 대통령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 원씩 다섯 차례 총 현금 5억 원을 준 사실은 인정됐다.
하지만 최 회장이 대운하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단순한 바람을 이야기했을 뿐 구체적인 부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시기도 분명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대보건설이 대운하건설 사업에 참여해 공사를 수주하는 등 사업이 성장했지만 실제로 그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청탁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이 전 대통령이 청탁을 들어준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ABC상사 손병문 회장이 2007년 12월 이 전 대통령을 후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백준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손 회장은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선거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손 회장이 2009년 7월 민주평통 서울시 부의장으로 임명된 사실, 손 회장 아들이 2009년 8월경 청와대 행정관으로 임명된 사실을 근거로 선거자금 지원 당시에 이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지광스님으로부터 받은 3억 원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광스님이 2007년 12월 김백준에게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준 사실은 인정됐다.
하지만 김백준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상득에게만 보고했을 뿐, 지광스님으로부터 어떠한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또한, 지광스님도 '불교발전을 위해 힘써달라'는 취지로만 부탁했기 때문에 청탁에 구체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5일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구형은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4,131만 원이었다.
다스 비자금,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으로 인한 뇌물수수 등 주요 공소 혐의가 대부분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대선후보 경선 시절부터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도 이 전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도곡동 땅도 이 전 대통령 것으로 봤다.
다스 비자금, 삼성 소송비 대납과 더불어 주요 공소 혐의였던 뇌물죄에 대해서는 뇌물을 준 사람별로 판단이 엇갈렸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손병문 ABC상사 회장, 지광스님 등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뭐가 달랐을까.
이팔성 16억 원, 김소남 4억 원 뇌물수수 유죄
재판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대선을 준비하면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국회의원으로 공천해주거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산업은행 총재,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의 지위에 선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7년 19억 원을 받았다. 1,230만 원 상당의 장미라사 양복도 받았다. 1년 후인 2008년 6월 이 전 대통령은 이팔성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선임했다.
이 중 이팔성이 작성한 비망록과 돈을 전달한 이상득 전 의원(MB의 친형), 이상주(MB의 큰 사위)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 전 회장이 주요 인사 임명 청탁의 대가로 이 전 대통령에게 현금 16억 원과 1230만 원 상당의 양복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됐다. 또한, 청와대 비서관, 금융위원회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선임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인정됐는데, 이는 대통령의 직무범위 안의 행위이고 금품이 오가는 데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뇌물수수죄가 인정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또 2007년부터 2008년 3월경까지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공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억 원을 받았다. 이후 2008년 3월 김소남을 한나라당 비례대표 7번으로 공천하도록 해 김소남이 2008년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했다.
이 또한 이 전 회장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전수뢰 후 부정처사'에 해당된다. 김 전 의원은 2007년과 2008년 각각 2억 원씩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했고, 김백준이 이 돈을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에게 전달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백준과 이병모가 모두 돈을 받은 사실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방호 전 의원, 박재완 전 의원 등의 진술에 의해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을 비례대표 7번으로 공천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또한 대통령의 직무범위 안의 행위로 판단됐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됐다.
최등규, 손병문, 지광스님에게 총 10억 받았지만 무죄
재판부는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 ABC상사 손병문 회장, 지광스님 등에게 이 전 대통령 측이 총 1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보그룹 최 회장이 2007년 김백준을 만나 대통령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 원씩 다섯 차례 총 현금 5억 원을 준 사실은 인정됐다.
하지만 최 회장이 대운하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단순한 바람을 이야기했을 뿐 구체적인 부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시기도 분명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대보건설이 대운하건설 사업에 참여해 공사를 수주하는 등 사업이 성장했지만 실제로 그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청탁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이 전 대통령이 청탁을 들어준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ABC상사 손병문 회장이 2007년 12월 이 전 대통령을 후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백준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손 회장은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선거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손 회장이 2009년 7월 민주평통 서울시 부의장으로 임명된 사실, 손 회장 아들이 2009년 8월경 청와대 행정관으로 임명된 사실을 근거로 선거자금 지원 당시에 이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지광스님으로부터 받은 3억 원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광스님이 2007년 12월 김백준에게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준 사실은 인정됐다.
하지만 김백준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상득에게만 보고했을 뿐, 지광스님으로부터 어떠한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또한, 지광스님도 '불교발전을 위해 힘써달라'는 취지로만 부탁했기 때문에 청탁에 구체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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