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승태 4번째 영장 기각…“압수수색 신중해야”

입력 2018.10.08 (19:04) 수정 2018.10.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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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또 기각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택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이번이 벌써 4번째 압수수색 영장 기각입니다.

법원은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양 전 원장의 차량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량 압수수색 당시 양 전 원장은 변호사를 통해 자발적으로 USB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신 모 부장판사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습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가 당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검토하면서 청와대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사건에 대해 검토한 문건들이 신 부장판사에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와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수감된 구치소 수용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원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대선개입 혐의가 인정되자 불만을 표시하고 대법원 재판을 서둘러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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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양승태 4번째 영장 기각…“압수수색 신중해야”
    • 입력 2018-10-08 19:05:42
    • 수정2018-10-08 19: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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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또 기각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택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이번이 벌써 4번째 압수수색 영장 기각입니다.

법원은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양 전 원장의 차량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량 압수수색 당시 양 전 원장은 변호사를 통해 자발적으로 USB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신 모 부장판사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습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가 당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검토하면서 청와대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사건에 대해 검토한 문건들이 신 부장판사에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와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수감된 구치소 수용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원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대선개입 혐의가 인정되자 불만을 표시하고 대법원 재판을 서둘러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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