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태우 비밀 누설’ 수사 속도…靑 행정관 2명 조사
입력 2018.12.31 (21:04)
수정 2018.12.3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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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여 김 수사관 이메일과 통화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천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태우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1부는 지난 27일, 청와대 행정관 2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의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재배당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검찰에 출석해 진술한 고발대리인은 민정수석실 산하의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1명과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1명입니다.
두 사람은 김 수사관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내용들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죄에 해당된다며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와 동향 보고, 김 수사관이 사용한 컴퓨터 등을 제출해 달라는 검찰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두 행정관은 김 수사관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할 당시 내부 보안 규정에 따라 컴퓨터와 관련 자료들을 모두 폐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수사관의 이메일 기록과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유출 내용이 공무상 비밀인지가 쟁점이 되는 만큼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등 법리 검토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 간부들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대검찰청에서 검사를 추가로 파견받는 등 수사팀을 보강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새로 배당받게 된 만큼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부 문건의 작성 경위 파악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여 김 수사관 이메일과 통화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천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태우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1부는 지난 27일, 청와대 행정관 2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의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재배당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검찰에 출석해 진술한 고발대리인은 민정수석실 산하의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1명과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1명입니다.
두 사람은 김 수사관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내용들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죄에 해당된다며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와 동향 보고, 김 수사관이 사용한 컴퓨터 등을 제출해 달라는 검찰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두 행정관은 김 수사관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할 당시 내부 보안 규정에 따라 컴퓨터와 관련 자료들을 모두 폐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수사관의 이메일 기록과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유출 내용이 공무상 비밀인지가 쟁점이 되는 만큼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등 법리 검토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 간부들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대검찰청에서 검사를 추가로 파견받는 등 수사팀을 보강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새로 배당받게 된 만큼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부 문건의 작성 경위 파악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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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태우 비밀 누설’ 수사 속도…靑 행정관 2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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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31 21:06:07
- 수정2018-12-31 21:54:37

[앵커]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여 김 수사관 이메일과 통화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천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태우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1부는 지난 27일, 청와대 행정관 2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의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재배당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검찰에 출석해 진술한 고발대리인은 민정수석실 산하의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1명과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1명입니다.
두 사람은 김 수사관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내용들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죄에 해당된다며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와 동향 보고, 김 수사관이 사용한 컴퓨터 등을 제출해 달라는 검찰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두 행정관은 김 수사관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할 당시 내부 보안 규정에 따라 컴퓨터와 관련 자료들을 모두 폐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수사관의 이메일 기록과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유출 내용이 공무상 비밀인지가 쟁점이 되는 만큼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등 법리 검토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 간부들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대검찰청에서 검사를 추가로 파견받는 등 수사팀을 보강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새로 배당받게 된 만큼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부 문건의 작성 경위 파악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여 김 수사관 이메일과 통화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천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태우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1부는 지난 27일, 청와대 행정관 2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의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재배당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검찰에 출석해 진술한 고발대리인은 민정수석실 산하의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1명과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1명입니다.
두 사람은 김 수사관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내용들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죄에 해당된다며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와 동향 보고, 김 수사관이 사용한 컴퓨터 등을 제출해 달라는 검찰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두 행정관은 김 수사관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할 당시 내부 보안 규정에 따라 컴퓨터와 관련 자료들을 모두 폐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수사관의 이메일 기록과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유출 내용이 공무상 비밀인지가 쟁점이 되는 만큼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등 법리 검토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 간부들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대검찰청에서 검사를 추가로 파견받는 등 수사팀을 보강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새로 배당받게 된 만큼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부 문건의 작성 경위 파악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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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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