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폭행 사망’ 5살 아이 친모도 영장

입력 2019.10.04 (21:33) 수정 2019.10.0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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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에 5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한 의붓아버지의 행각이 드러나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샀는데요,

경찰은 남편의 폭력을 방조한 혐의로 친어머니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숨진 5살 A군의 집에 설치된 CCTV는 모두 넉 대, 이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의붓아버지 뿐 아니라 친모의 범죄 혐의도 확인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의붓아버지 26살 B씨의 정신병적이면서 잔인한 폭행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또,자신의 아들이 가혹한 남편의 폭력에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은 친어머니의 행동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그러면서(잔인한 폭행을 알면서도) 어떠한 적절한 치료라든지,신고라든지 조치를 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친어머니 24살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폭행을 당했고 다른 아들까지 폭행하겠다고 협박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경찰은 어머니 C씨가 아이가 묶여 폭행을 당했던 안방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등 사실상 폭행사망 사건을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에따라, 임시 보호시설에 있던 C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남편의 아동학대를 방임하고 아들에게 음식 제공과 치료.보호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친어머니 C씨는 2년 전에도 남편 B씨가 숨진 A군과 둘째 아들을 폭행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적발됐을 때 방임 혐의로 함께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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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부 폭행 사망’ 5살 아이 친모도 영장
    • 입력 2019-10-04 21:34:27
    • 수정2019-10-04 21: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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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에 5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한 의붓아버지의 행각이 드러나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샀는데요,

경찰은 남편의 폭력을 방조한 혐의로 친어머니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숨진 5살 A군의 집에 설치된 CCTV는 모두 넉 대, 이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의붓아버지 뿐 아니라 친모의 범죄 혐의도 확인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의붓아버지 26살 B씨의 정신병적이면서 잔인한 폭행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또,자신의 아들이 가혹한 남편의 폭력에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은 친어머니의 행동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그러면서(잔인한 폭행을 알면서도) 어떠한 적절한 치료라든지,신고라든지 조치를 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친어머니 24살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폭행을 당했고 다른 아들까지 폭행하겠다고 협박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경찰은 어머니 C씨가 아이가 묶여 폭행을 당했던 안방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등 사실상 폭행사망 사건을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에따라, 임시 보호시설에 있던 C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남편의 아동학대를 방임하고 아들에게 음식 제공과 치료.보호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친어머니 C씨는 2년 전에도 남편 B씨가 숨진 A군과 둘째 아들을 폭행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적발됐을 때 방임 혐의로 함께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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