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갈등’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일부 합의 ‘타결’
입력 2019.10.09 (19:14)
수정 2019.10.09 (2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업무를 맡았던 노동자들, 직접 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되며 도로공사와 갈등을 빚어왔죠.
정치권의 중재로, 진통끝에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받은 수납원들 외에 추가로 일부를 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들은 합의를 거부하고 본사 점거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리포트]
97일간 이어진 서울요금소 톨게이트 위 고공 농성.
한 달 넘게 계속되는 도로공사 본사 점거농성.
그 가운데 톨게이트 노조와 도로공사가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여당의 중재가 밑거름이 됐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합의서명서 계기로 반목에서 대화타협하는 상생하는 국면되길 바라."]
이에 따라, 해고된 노동자 천 4백여명 중 대법원에서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한 378명 외에도 2심 계류중인 110여명까지 490여명이 직접 고용됩니다.
1심 계류중인 9백여명은 1심 판결을 따르되 그 전까지 임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1심 사건의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이후 최초 판결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강래/한국도로공사 사장 :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재를 잘 해주셔서 오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준 점에 대해 깊이 감사..."]
[박선복/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 노조 위원장 : "저희는 투쟁 현장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들... 하루라도 빨리 가족에게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뻐...."]
앞서 지난 8월, 대법원이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한 이후에도 수납원들은 전원 직접 고용을, 도로공사는 판결인원만 고용하겠다며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조합원 4백여 명은 여전히 즉각적인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이번 합의에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본사 점거 농성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업무를 맡았던 노동자들, 직접 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되며 도로공사와 갈등을 빚어왔죠.
정치권의 중재로, 진통끝에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받은 수납원들 외에 추가로 일부를 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들은 합의를 거부하고 본사 점거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리포트]
97일간 이어진 서울요금소 톨게이트 위 고공 농성.
한 달 넘게 계속되는 도로공사 본사 점거농성.
그 가운데 톨게이트 노조와 도로공사가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여당의 중재가 밑거름이 됐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합의서명서 계기로 반목에서 대화타협하는 상생하는 국면되길 바라."]
이에 따라, 해고된 노동자 천 4백여명 중 대법원에서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한 378명 외에도 2심 계류중인 110여명까지 490여명이 직접 고용됩니다.
1심 계류중인 9백여명은 1심 판결을 따르되 그 전까지 임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1심 사건의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이후 최초 판결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강래/한국도로공사 사장 :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재를 잘 해주셔서 오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준 점에 대해 깊이 감사..."]
[박선복/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 노조 위원장 : "저희는 투쟁 현장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들... 하루라도 빨리 가족에게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뻐...."]
앞서 지난 8월, 대법원이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한 이후에도 수납원들은 전원 직접 고용을, 도로공사는 판결인원만 고용하겠다며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조합원 4백여 명은 여전히 즉각적인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이번 합의에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본사 점거 농성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직접고용 갈등’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일부 합의 ‘타결’
-
- 입력 2019-10-09 19:16:50
- 수정2019-10-09 22:10:28
[앵커]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업무를 맡았던 노동자들, 직접 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되며 도로공사와 갈등을 빚어왔죠.
정치권의 중재로, 진통끝에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받은 수납원들 외에 추가로 일부를 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들은 합의를 거부하고 본사 점거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리포트]
97일간 이어진 서울요금소 톨게이트 위 고공 농성.
한 달 넘게 계속되는 도로공사 본사 점거농성.
그 가운데 톨게이트 노조와 도로공사가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여당의 중재가 밑거름이 됐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합의서명서 계기로 반목에서 대화타협하는 상생하는 국면되길 바라."]
이에 따라, 해고된 노동자 천 4백여명 중 대법원에서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한 378명 외에도 2심 계류중인 110여명까지 490여명이 직접 고용됩니다.
1심 계류중인 9백여명은 1심 판결을 따르되 그 전까지 임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1심 사건의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이후 최초 판결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강래/한국도로공사 사장 :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재를 잘 해주셔서 오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준 점에 대해 깊이 감사..."]
[박선복/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 노조 위원장 : "저희는 투쟁 현장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들... 하루라도 빨리 가족에게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뻐...."]
앞서 지난 8월, 대법원이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한 이후에도 수납원들은 전원 직접 고용을, 도로공사는 판결인원만 고용하겠다며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조합원 4백여 명은 여전히 즉각적인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이번 합의에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본사 점거 농성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업무를 맡았던 노동자들, 직접 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되며 도로공사와 갈등을 빚어왔죠.
정치권의 중재로, 진통끝에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받은 수납원들 외에 추가로 일부를 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들은 합의를 거부하고 본사 점거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리포트]
97일간 이어진 서울요금소 톨게이트 위 고공 농성.
한 달 넘게 계속되는 도로공사 본사 점거농성.
그 가운데 톨게이트 노조와 도로공사가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여당의 중재가 밑거름이 됐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합의서명서 계기로 반목에서 대화타협하는 상생하는 국면되길 바라."]
이에 따라, 해고된 노동자 천 4백여명 중 대법원에서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한 378명 외에도 2심 계류중인 110여명까지 490여명이 직접 고용됩니다.
1심 계류중인 9백여명은 1심 판결을 따르되 그 전까지 임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1심 사건의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이후 최초 판결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강래/한국도로공사 사장 :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재를 잘 해주셔서 오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준 점에 대해 깊이 감사..."]
[박선복/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 노조 위원장 : "저희는 투쟁 현장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들... 하루라도 빨리 가족에게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뻐...."]
앞서 지난 8월, 대법원이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한 이후에도 수납원들은 전원 직접 고용을, 도로공사는 판결인원만 고용하겠다며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조합원 4백여 명은 여전히 즉각적인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이번 합의에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본사 점거 농성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
-
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정연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