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1심 계류 수납원 직접고용…일부 제외”
입력 2019.12.10 (19:07)
수정 2019.12.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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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요금 수납원들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최근 1심에서 승소한 수납원 660명과 함께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280명 가운데 2015년 이전에 입사한 190명도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입사한 나머지 90명은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향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본사 채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최근 1심에서 승소한 수납원 660명과 함께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280명 가운데 2015년 이전에 입사한 190명도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입사한 나머지 90명은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향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본사 채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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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공사 “1심 계류 수납원 직접고용…일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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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0 19:08:29
- 수정2019-12-10 19:44:53
한국도로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요금 수납원들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최근 1심에서 승소한 수납원 660명과 함께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280명 가운데 2015년 이전에 입사한 190명도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입사한 나머지 90명은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향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본사 채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최근 1심에서 승소한 수납원 660명과 함께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280명 가운데 2015년 이전에 입사한 190명도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입사한 나머지 90명은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향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본사 채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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