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백원우 “감찰중단 아니다”…첫 공식입장 KBS에 밝혀와

입력 2019.12.12 (19:04) 수정 2019.12.12 (19: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감찰 중단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이른바 3인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건의 핵심축인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의도적인 감찰중단은 없었다는 입장을 KBS에 밝혀왔습니다.

감찰 무마의혹 사건 관련해 백 전 비서관이 입장을 밝힌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말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들의 회의 이후 마무리됐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당시 회의에는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참석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왔었는데, 오늘 백원우 전 비서관이 첫 입장을 KBS에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은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다는게 백 전 비서관 주장의 핵심입니다.

백 전 비서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감찰 결과 보고서를 가져와 회의할 때는 이미 감찰이 종료됐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회의는 처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또 "결과 보고서에 처리 방침이 명시됐다면, 이미 감찰이 종료돼 더이상 감찰 중단이나 무마에 대한 논의가 불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찰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유재수 전 국장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본인 동의 하에 조사도 있었지만, 이후 더 이상 동의하지 않아 감찰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는, 본인의 동의도 없이 청와대가 강제로 계속 조사하라거나, 공직자와 연계된 민간인을 조사하라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불법을 해서라도 감찰을 계속하라는 주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백 전 비서관은 감찰 중단 요청 전화를 받았는지와 유 전 국장을 수사 의뢰 하지 않은 이유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백원우 “감찰중단 아니다”…첫 공식입장 KBS에 밝혀와
    • 입력 2019-12-12 19:05:54
    • 수정2019-12-12 19:43:10
    뉴스 7
[앵커]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감찰 중단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이른바 3인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건의 핵심축인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의도적인 감찰중단은 없었다는 입장을 KBS에 밝혀왔습니다.

감찰 무마의혹 사건 관련해 백 전 비서관이 입장을 밝힌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말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들의 회의 이후 마무리됐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당시 회의에는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참석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왔었는데, 오늘 백원우 전 비서관이 첫 입장을 KBS에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은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다는게 백 전 비서관 주장의 핵심입니다.

백 전 비서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감찰 결과 보고서를 가져와 회의할 때는 이미 감찰이 종료됐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회의는 처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또 "결과 보고서에 처리 방침이 명시됐다면, 이미 감찰이 종료돼 더이상 감찰 중단이나 무마에 대한 논의가 불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찰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유재수 전 국장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본인 동의 하에 조사도 있었지만, 이후 더 이상 동의하지 않아 감찰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는, 본인의 동의도 없이 청와대가 강제로 계속 조사하라거나, 공직자와 연계된 민간인을 조사하라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불법을 해서라도 감찰을 계속하라는 주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백 전 비서관은 감찰 중단 요청 전화를 받았는지와 유 전 국장을 수사 의뢰 하지 않은 이유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