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 발언 벌금 550만 원”…日 ‘첫 처벌 조례안’ 통과
입력 2019.12.12 (19:34)
수정 2019.12.12 (19: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증오 표현을 하면 형사 처벌하는 조례안이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외국인이나 외국 출신자에 대해 국가와 지역을 특정해 사는 장소에서 나가라고 하거나, 물건을 빗대 모욕하는 행위 등을 하면 최고 5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외국인이나 외국 출신자에 대해 국가와 지역을 특정해 사는 장소에서 나가라고 하거나, 물건을 빗대 모욕하는 행위 등을 하면 최고 5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혐한 발언 벌금 550만 원”…日 ‘첫 처벌 조례안’ 통과
-
- 입력 2019-12-12 19:35:21
- 수정2019-12-12 19:43:25
특정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증오 표현을 하면 형사 처벌하는 조례안이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외국인이나 외국 출신자에 대해 국가와 지역을 특정해 사는 장소에서 나가라고 하거나, 물건을 빗대 모욕하는 행위 등을 하면 최고 5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외국인이나 외국 출신자에 대해 국가와 지역을 특정해 사는 장소에서 나가라고 하거나, 물건을 빗대 모욕하는 행위 등을 하면 최고 5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