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제한속도 낮추고, 차량은 ‘일단 멈춤’

입력 2020.01.07 (21:44) 수정 2020.01.0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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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이 3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정부가 오늘(7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제한속도가 낮아지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은 일단 멈춰야 합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로 갓길을 걷는 아이 옆으로 차량 한 대가 지나갑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아이들이 차를 피해 뛰어다녀야 합니다.

학교 주변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위험하기는 일반도로와 매한가집니다.

[이혜미/서울 중랑구 : "항상 불안하죠. 자동차가 우리 아이를 못 보고 부딪히지는 않을까. 특히 오토바이가 너무 불안하고요."]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등굣길 곳곳에서도 이렇게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스쿨존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정부 대책.

먼저 도로마다 제각각인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춰 통일합니다.

통학로를 만들기 어려운 좁은 골목은 시속 20km까지 낮춥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운전자는 일단 멈춰야 합니다.

스쿨존 내 불법 주차 단속도 강화됩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현재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려 승용차 기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학교와 직접 닿은 도로에 있는 불법 주차장 280여 곳은 올해 말까지 모두 없앱니다.

[진영/행정안전부 장관 :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자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 등 6개 종류 시설에서 축구클럽 등을 포함한 교습소와 아동복지시설 등 18개 종류 시설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2024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OECD 7위권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안전사고 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인이법' 등 다른 어린이 생명 안전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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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제한속도 낮추고, 차량은 ‘일단 멈춤’
    • 입력 2020-01-07 21:46:04
    • 수정2020-01-07 21: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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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이 3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정부가 오늘(7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제한속도가 낮아지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은 일단 멈춰야 합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로 갓길을 걷는 아이 옆으로 차량 한 대가 지나갑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아이들이 차를 피해 뛰어다녀야 합니다.

학교 주변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위험하기는 일반도로와 매한가집니다.

[이혜미/서울 중랑구 : "항상 불안하죠. 자동차가 우리 아이를 못 보고 부딪히지는 않을까. 특히 오토바이가 너무 불안하고요."]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등굣길 곳곳에서도 이렇게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스쿨존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정부 대책.

먼저 도로마다 제각각인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춰 통일합니다.

통학로를 만들기 어려운 좁은 골목은 시속 20km까지 낮춥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운전자는 일단 멈춰야 합니다.

스쿨존 내 불법 주차 단속도 강화됩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현재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려 승용차 기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학교와 직접 닿은 도로에 있는 불법 주차장 280여 곳은 올해 말까지 모두 없앱니다.

[진영/행정안전부 장관 :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자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 등 6개 종류 시설에서 축구클럽 등을 포함한 교습소와 아동복지시설 등 18개 종류 시설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2024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OECD 7위권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안전사고 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인이법' 등 다른 어린이 생명 안전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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