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울산 부시장 ‘직권 면직’…출마 여부 ‘관심’
입력 2020.01.14 (19:10)
수정 2020.01.14 (19: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직권 면직 처리됐습니다.
공직자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게 사유인데, 향후 그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내일 자로 공직에서 물러납니다.
부시장에 임명된 지 1년 4개월여 만입니다.
울산시는 오늘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송 부시장이 현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권면직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위와 관련해 수사중인 경우 자진 사퇴에 해당하는 의원면직은 불가하지만, 별정직 공무원인 송 부시장은 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면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청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을 초래한 점으로 미뤄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송 부시장의 징계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징계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 지역에서는 내일부터 민간인이 되는 송 부시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 부시장은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총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가 이뤄질 경우 출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을 불과 이틀 앞두고 직권면직 결정이 내려진 점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 부시장은 소회나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를 떠났습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직권 면직 처리됐습니다.
공직자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게 사유인데, 향후 그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내일 자로 공직에서 물러납니다.
부시장에 임명된 지 1년 4개월여 만입니다.
울산시는 오늘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송 부시장이 현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권면직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위와 관련해 수사중인 경우 자진 사퇴에 해당하는 의원면직은 불가하지만, 별정직 공무원인 송 부시장은 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면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청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을 초래한 점으로 미뤄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송 부시장의 징계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징계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 지역에서는 내일부터 민간인이 되는 송 부시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 부시장은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총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가 이뤄질 경우 출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을 불과 이틀 앞두고 직권면직 결정이 내려진 점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 부시장은 소회나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를 떠났습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송병기 울산 부시장 ‘직권 면직’…출마 여부 ‘관심’
-
- 입력 2020-01-14 19:11:45
- 수정2020-01-14 19:46:58
[앵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직권 면직 처리됐습니다.
공직자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게 사유인데, 향후 그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내일 자로 공직에서 물러납니다.
부시장에 임명된 지 1년 4개월여 만입니다.
울산시는 오늘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송 부시장이 현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권면직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위와 관련해 수사중인 경우 자진 사퇴에 해당하는 의원면직은 불가하지만, 별정직 공무원인 송 부시장은 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면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청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을 초래한 점으로 미뤄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송 부시장의 징계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징계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 지역에서는 내일부터 민간인이 되는 송 부시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 부시장은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총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가 이뤄질 경우 출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을 불과 이틀 앞두고 직권면직 결정이 내려진 점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 부시장은 소회나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를 떠났습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직권 면직 처리됐습니다.
공직자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게 사유인데, 향후 그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내일 자로 공직에서 물러납니다.
부시장에 임명된 지 1년 4개월여 만입니다.
울산시는 오늘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송 부시장이 현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권면직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위와 관련해 수사중인 경우 자진 사퇴에 해당하는 의원면직은 불가하지만, 별정직 공무원인 송 부시장은 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면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청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을 초래한 점으로 미뤄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송 부시장의 징계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징계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 지역에서는 내일부터 민간인이 되는 송 부시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 부시장은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총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가 이뤄질 경우 출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을 불과 이틀 앞두고 직권면직 결정이 내려진 점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 부시장은 소회나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를 떠났습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
-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박영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