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금’ 없이는 불가…타다 사실상 ‘종료’ 수순
입력 2020.03.07 (07:21)
수정 2020.03.0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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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얼마 전 법원에서는 합법 판결을 받았지만, 이번 국회의 결정으로 다시 불법이 돼 존폐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법원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 콜택시가 아닌 '렌터카'의 일종이라며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지금의 '타다' 서비스가 다시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사가 딸린 11~16인용 차량을 빌리려면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가능합니다.
1시간 내외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지금의 타다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타다'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반박합니다.
오히려 법 개정으로 렌터카를 이용한 여객 운송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지금의 승합차 서비스뿐만 아니라 승용차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한 기여금을 내야 하고, 택시 감차 실적 등에 맞춰 차량 총량을 관리받아야 합니다.
타다 측은 만약 기여금이 현재 개인택시면허 가격 시세인 한 대당 7~8천만 원으로 책정되면, 타다의 기여금은 천억 원이 넘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다의 기본 서비스를 조만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기여금과 총량을 놓고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합의 가능하다며 타다 측이 사업을 계속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얼마 전 법원에서는 합법 판결을 받았지만, 이번 국회의 결정으로 다시 불법이 돼 존폐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법원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 콜택시가 아닌 '렌터카'의 일종이라며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지금의 '타다' 서비스가 다시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사가 딸린 11~16인용 차량을 빌리려면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가능합니다.
1시간 내외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지금의 타다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타다'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반박합니다.
오히려 법 개정으로 렌터카를 이용한 여객 운송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지금의 승합차 서비스뿐만 아니라 승용차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한 기여금을 내야 하고, 택시 감차 실적 등에 맞춰 차량 총량을 관리받아야 합니다.
타다 측은 만약 기여금이 현재 개인택시면허 가격 시세인 한 대당 7~8천만 원으로 책정되면, 타다의 기여금은 천억 원이 넘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다의 기본 서비스를 조만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기여금과 총량을 놓고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합의 가능하다며 타다 측이 사업을 계속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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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금’ 없이는 불가…타다 사실상 ‘종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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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07 07:23:29
- 수정2020-03-07 07: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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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얼마 전 법원에서는 합법 판결을 받았지만, 이번 국회의 결정으로 다시 불법이 돼 존폐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법원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 콜택시가 아닌 '렌터카'의 일종이라며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지금의 '타다' 서비스가 다시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사가 딸린 11~16인용 차량을 빌리려면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가능합니다.
1시간 내외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지금의 타다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타다'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반박합니다.
오히려 법 개정으로 렌터카를 이용한 여객 운송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지금의 승합차 서비스뿐만 아니라 승용차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한 기여금을 내야 하고, 택시 감차 실적 등에 맞춰 차량 총량을 관리받아야 합니다.
타다 측은 만약 기여금이 현재 개인택시면허 가격 시세인 한 대당 7~8천만 원으로 책정되면, 타다의 기여금은 천억 원이 넘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다의 기본 서비스를 조만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기여금과 총량을 놓고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합의 가능하다며 타다 측이 사업을 계속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얼마 전 법원에서는 합법 판결을 받았지만, 이번 국회의 결정으로 다시 불법이 돼 존폐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법원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 콜택시가 아닌 '렌터카'의 일종이라며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지금의 '타다' 서비스가 다시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사가 딸린 11~16인용 차량을 빌리려면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가능합니다.
1시간 내외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지금의 타다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타다'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반박합니다.
오히려 법 개정으로 렌터카를 이용한 여객 운송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지금의 승합차 서비스뿐만 아니라 승용차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한 기여금을 내야 하고, 택시 감차 실적 등에 맞춰 차량 총량을 관리받아야 합니다.
타다 측은 만약 기여금이 현재 개인택시면허 가격 시세인 한 대당 7~8천만 원으로 책정되면, 타다의 기여금은 천억 원이 넘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다의 기본 서비스를 조만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기여금과 총량을 놓고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합의 가능하다며 타다 측이 사업을 계속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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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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