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행사·강연 등 집단모임 중단 ‘권고’로만 충분한가?
입력 2020.03.16 (21:06)
수정 2020.03.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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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단체들, 폐쇄된 장소에서 집단 행사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법으로 막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양주에 있는 건물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여기서 수백 명이 모이는 강연을 예정했었지만 강연 장소를 서울로 옮겼습니다.
강연을 강행하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긴급 제한조치 공문을 양주시가 주최 측에 발송했기 때문입니다.
[양주시 관계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등 긴급 제한 조치라고 해서 그 통보를 해 드렸어요. 직접 전달을 해 드렸어요. 공문으로."]
신도 수 10만 명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
잠시 중단했던 교회당 예배를 재개한다는 소식에 서울시 관계자가 거듭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교회 관계자/지난 13일/음성변조 : "지금 서울시 관계자하고 얘기 중이시거든요. (그럼 내일 예배를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대화 중이세요, 뭐라고 말씀드릴수가..."]
그러나, 이 교회는 어제(15일),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교회의 33%가, 부산시는 부산 대형교회의 29%가 현장 예배를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집회나 강연, 종교모임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얘깁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신천지를 제외하고도 교회, 성당 등의 종교 행사에 참여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이 8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 : "좁은 밀폐된 공간에서 예배와 찬송을 하는 종교행사의 노출이 1명의 감염자가 30~40명 내지는 100명이 넘게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종교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단체들, 폐쇄된 장소에서 집단 행사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법으로 막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양주에 있는 건물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여기서 수백 명이 모이는 강연을 예정했었지만 강연 장소를 서울로 옮겼습니다.
강연을 강행하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긴급 제한조치 공문을 양주시가 주최 측에 발송했기 때문입니다.
[양주시 관계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등 긴급 제한 조치라고 해서 그 통보를 해 드렸어요. 직접 전달을 해 드렸어요. 공문으로."]
신도 수 10만 명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
잠시 중단했던 교회당 예배를 재개한다는 소식에 서울시 관계자가 거듭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교회 관계자/지난 13일/음성변조 : "지금 서울시 관계자하고 얘기 중이시거든요. (그럼 내일 예배를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대화 중이세요, 뭐라고 말씀드릴수가..."]
그러나, 이 교회는 어제(15일),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교회의 33%가, 부산시는 부산 대형교회의 29%가 현장 예배를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집회나 강연, 종교모임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얘깁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신천지를 제외하고도 교회, 성당 등의 종교 행사에 참여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이 8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 : "좁은 밀폐된 공간에서 예배와 찬송을 하는 종교행사의 노출이 1명의 감염자가 30~40명 내지는 100명이 넘게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종교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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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16 21:07:58
- 수정2020-03-17 08:41:25
[앵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단체들, 폐쇄된 장소에서 집단 행사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법으로 막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양주에 있는 건물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여기서 수백 명이 모이는 강연을 예정했었지만 강연 장소를 서울로 옮겼습니다.
강연을 강행하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긴급 제한조치 공문을 양주시가 주최 측에 발송했기 때문입니다.
[양주시 관계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등 긴급 제한 조치라고 해서 그 통보를 해 드렸어요. 직접 전달을 해 드렸어요. 공문으로."]
신도 수 10만 명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
잠시 중단했던 교회당 예배를 재개한다는 소식에 서울시 관계자가 거듭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교회 관계자/지난 13일/음성변조 : "지금 서울시 관계자하고 얘기 중이시거든요. (그럼 내일 예배를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대화 중이세요, 뭐라고 말씀드릴수가..."]
그러나, 이 교회는 어제(15일),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교회의 33%가, 부산시는 부산 대형교회의 29%가 현장 예배를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집회나 강연, 종교모임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얘깁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신천지를 제외하고도 교회, 성당 등의 종교 행사에 참여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이 8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 : "좁은 밀폐된 공간에서 예배와 찬송을 하는 종교행사의 노출이 1명의 감염자가 30~40명 내지는 100명이 넘게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종교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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