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더 악랄한 범죄…“반성문 내고 합의 시도”

입력 2020.03.24 (21:20) 수정 2020.03.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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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디지털 집단 성착취방의 운영자는 물론 26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용자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죠.

다급한 사람들이 개인의 인터넷 기록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를 찾고 있습니다.

성착취 방 접속증거를 없애주겠다는 오픈 채팅방이 무더기로 등장한 것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외에 서버를 둔 대화방의 접속기록을 깨끗이 지우는 것, 불가능하고.. 증거를 삭제해준다고 광고하는 디지털 장의사 역시 사기죄나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주빈 씨가 운영한 불법 텔레그램 박사방은 일명 와치맨이라는 남성이 운영한 n번방을 모방한 겁니다.

이 와치맨이라는 남성은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더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법정에 선 이 남성, 12차례나 반성문을 내는 동안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명 '와치맨'인 38살 남성 전 씨의 범행은 2016년 시작됐습니다.

트위터에 여성의 중요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160여 건 올렸고, 각 가정에 설치된 IP 카메라에 몰래 접속해 남의 집을 훔쳐보기도 했습니다.

이 혐의로 2018년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돼 집행은 3년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강도는 더 세졌습니다.

아예 음란물 사이트를 직접 만들어 불법 유출된 성관계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올렸고, 텔레그램으로 내려받은 아동 성 착취 사진을 올렸습니다.

또 이 기간,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팅방에 다른 채팅방들의 링크를 공유했는데, 여기엔 여성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 만 천 건이 게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백여 건의 아동 청소년 관련 사진과 동영상이 포함됐습니다.

모두 집행유예 기간에 벌인 일로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겁니다.

덜미를 잡힌 전 씨는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는데, 최근까지 모두 12차례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사진 등 불법 유출 피해자 측에는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KBS 취재진에게 "기소 직후 전 씨의 변호인이 합의 의사를 물어 왔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해 응하지 않았다"라며 "재판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 고려해 판단해주길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애초 3년 6개월을 구형하고 다음 달 선고를 기다리던 검찰은 오늘(24일) 뒤늦게 전 씨가 직접 성 착취 영상 제작에 관여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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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기간에 더 악랄한 범죄…“반성문 내고 합의 시도”
    • 입력 2020-03-24 21:21:04
    • 수정2020-03-24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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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디지털 집단 성착취방의 운영자는 물론 26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용자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죠.

다급한 사람들이 개인의 인터넷 기록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를 찾고 있습니다.

성착취 방 접속증거를 없애주겠다는 오픈 채팅방이 무더기로 등장한 것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외에 서버를 둔 대화방의 접속기록을 깨끗이 지우는 것, 불가능하고.. 증거를 삭제해준다고 광고하는 디지털 장의사 역시 사기죄나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주빈 씨가 운영한 불법 텔레그램 박사방은 일명 와치맨이라는 남성이 운영한 n번방을 모방한 겁니다.

이 와치맨이라는 남성은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더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법정에 선 이 남성, 12차례나 반성문을 내는 동안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명 '와치맨'인 38살 남성 전 씨의 범행은 2016년 시작됐습니다.

트위터에 여성의 중요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160여 건 올렸고, 각 가정에 설치된 IP 카메라에 몰래 접속해 남의 집을 훔쳐보기도 했습니다.

이 혐의로 2018년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돼 집행은 3년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강도는 더 세졌습니다.

아예 음란물 사이트를 직접 만들어 불법 유출된 성관계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올렸고, 텔레그램으로 내려받은 아동 성 착취 사진을 올렸습니다.

또 이 기간,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팅방에 다른 채팅방들의 링크를 공유했는데, 여기엔 여성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 만 천 건이 게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백여 건의 아동 청소년 관련 사진과 동영상이 포함됐습니다.

모두 집행유예 기간에 벌인 일로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겁니다.

덜미를 잡힌 전 씨는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는데, 최근까지 모두 12차례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사진 등 불법 유출 피해자 측에는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KBS 취재진에게 "기소 직후 전 씨의 변호인이 합의 의사를 물어 왔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해 응하지 않았다"라며 "재판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 고려해 판단해주길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애초 3년 6개월을 구형하고 다음 달 선고를 기다리던 검찰은 오늘(24일) 뒤늦게 전 씨가 직접 성 착취 영상 제작에 관여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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