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더 악랄한 범죄…“반성문 내고 합의 시도”
입력 2020.03.24 (21:20)
수정 2020.03.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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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디지털 집단 성착취방의 운영자는 물론 26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용자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죠.
다급한 사람들이 개인의 인터넷 기록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를 찾고 있습니다.
성착취 방 접속증거를 없애주겠다는 오픈 채팅방이 무더기로 등장한 것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외에 서버를 둔 대화방의 접속기록을 깨끗이 지우는 것, 불가능하고.. 증거를 삭제해준다고 광고하는 디지털 장의사 역시 사기죄나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주빈 씨가 운영한 불법 텔레그램 박사방은 일명 와치맨이라는 남성이 운영한 n번방을 모방한 겁니다.
이 와치맨이라는 남성은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더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법정에 선 이 남성, 12차례나 반성문을 내는 동안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명 '와치맨'인 38살 남성 전 씨의 범행은 2016년 시작됐습니다.
트위터에 여성의 중요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160여 건 올렸고, 각 가정에 설치된 IP 카메라에 몰래 접속해 남의 집을 훔쳐보기도 했습니다.
이 혐의로 2018년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돼 집행은 3년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강도는 더 세졌습니다.
아예 음란물 사이트를 직접 만들어 불법 유출된 성관계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올렸고, 텔레그램으로 내려받은 아동 성 착취 사진을 올렸습니다.
또 이 기간,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팅방에 다른 채팅방들의 링크를 공유했는데, 여기엔 여성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 만 천 건이 게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백여 건의 아동 청소년 관련 사진과 동영상이 포함됐습니다.
모두 집행유예 기간에 벌인 일로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겁니다.
덜미를 잡힌 전 씨는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는데, 최근까지 모두 12차례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사진 등 불법 유출 피해자 측에는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KBS 취재진에게 "기소 직후 전 씨의 변호인이 합의 의사를 물어 왔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해 응하지 않았다"라며 "재판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 고려해 판단해주길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애초 3년 6개월을 구형하고 다음 달 선고를 기다리던 검찰은 오늘(24일) 뒤늦게 전 씨가 직접 성 착취 영상 제작에 관여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디지털 집단 성착취방의 운영자는 물론 26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용자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죠.
다급한 사람들이 개인의 인터넷 기록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를 찾고 있습니다.
성착취 방 접속증거를 없애주겠다는 오픈 채팅방이 무더기로 등장한 것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외에 서버를 둔 대화방의 접속기록을 깨끗이 지우는 것, 불가능하고.. 증거를 삭제해준다고 광고하는 디지털 장의사 역시 사기죄나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주빈 씨가 운영한 불법 텔레그램 박사방은 일명 와치맨이라는 남성이 운영한 n번방을 모방한 겁니다.
이 와치맨이라는 남성은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더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법정에 선 이 남성, 12차례나 반성문을 내는 동안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명 '와치맨'인 38살 남성 전 씨의 범행은 2016년 시작됐습니다.
트위터에 여성의 중요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160여 건 올렸고, 각 가정에 설치된 IP 카메라에 몰래 접속해 남의 집을 훔쳐보기도 했습니다.
이 혐의로 2018년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돼 집행은 3년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강도는 더 세졌습니다.
아예 음란물 사이트를 직접 만들어 불법 유출된 성관계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올렸고, 텔레그램으로 내려받은 아동 성 착취 사진을 올렸습니다.
또 이 기간,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팅방에 다른 채팅방들의 링크를 공유했는데, 여기엔 여성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 만 천 건이 게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백여 건의 아동 청소년 관련 사진과 동영상이 포함됐습니다.
모두 집행유예 기간에 벌인 일로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겁니다.
덜미를 잡힌 전 씨는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는데, 최근까지 모두 12차례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사진 등 불법 유출 피해자 측에는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KBS 취재진에게 "기소 직후 전 씨의 변호인이 합의 의사를 물어 왔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해 응하지 않았다"라며 "재판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 고려해 판단해주길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애초 3년 6개월을 구형하고 다음 달 선고를 기다리던 검찰은 오늘(24일) 뒤늦게 전 씨가 직접 성 착취 영상 제작에 관여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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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3-24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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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집단 성착취방의 운영자는 물론 26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용자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죠.
다급한 사람들이 개인의 인터넷 기록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를 찾고 있습니다.
성착취 방 접속증거를 없애주겠다는 오픈 채팅방이 무더기로 등장한 것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외에 서버를 둔 대화방의 접속기록을 깨끗이 지우는 것, 불가능하고.. 증거를 삭제해준다고 광고하는 디지털 장의사 역시 사기죄나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주빈 씨가 운영한 불법 텔레그램 박사방은 일명 와치맨이라는 남성이 운영한 n번방을 모방한 겁니다.
이 와치맨이라는 남성은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더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법정에 선 이 남성, 12차례나 반성문을 내는 동안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명 '와치맨'인 38살 남성 전 씨의 범행은 2016년 시작됐습니다.
트위터에 여성의 중요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160여 건 올렸고, 각 가정에 설치된 IP 카메라에 몰래 접속해 남의 집을 훔쳐보기도 했습니다.
이 혐의로 2018년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돼 집행은 3년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강도는 더 세졌습니다.
아예 음란물 사이트를 직접 만들어 불법 유출된 성관계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올렸고, 텔레그램으로 내려받은 아동 성 착취 사진을 올렸습니다.
또 이 기간,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팅방에 다른 채팅방들의 링크를 공유했는데, 여기엔 여성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 만 천 건이 게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백여 건의 아동 청소년 관련 사진과 동영상이 포함됐습니다.
모두 집행유예 기간에 벌인 일로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겁니다.
덜미를 잡힌 전 씨는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는데, 최근까지 모두 12차례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사진 등 불법 유출 피해자 측에는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KBS 취재진에게 "기소 직후 전 씨의 변호인이 합의 의사를 물어 왔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해 응하지 않았다"라며 "재판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 고려해 판단해주길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애초 3년 6개월을 구형하고 다음 달 선고를 기다리던 검찰은 오늘(24일) 뒤늦게 전 씨가 직접 성 착취 영상 제작에 관여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디지털 집단 성착취방의 운영자는 물론 26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용자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죠.
다급한 사람들이 개인의 인터넷 기록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를 찾고 있습니다.
성착취 방 접속증거를 없애주겠다는 오픈 채팅방이 무더기로 등장한 것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외에 서버를 둔 대화방의 접속기록을 깨끗이 지우는 것, 불가능하고.. 증거를 삭제해준다고 광고하는 디지털 장의사 역시 사기죄나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주빈 씨가 운영한 불법 텔레그램 박사방은 일명 와치맨이라는 남성이 운영한 n번방을 모방한 겁니다.
이 와치맨이라는 남성은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더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법정에 선 이 남성, 12차례나 반성문을 내는 동안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명 '와치맨'인 38살 남성 전 씨의 범행은 2016년 시작됐습니다.
트위터에 여성의 중요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160여 건 올렸고, 각 가정에 설치된 IP 카메라에 몰래 접속해 남의 집을 훔쳐보기도 했습니다.
이 혐의로 2018년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돼 집행은 3년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강도는 더 세졌습니다.
아예 음란물 사이트를 직접 만들어 불법 유출된 성관계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올렸고, 텔레그램으로 내려받은 아동 성 착취 사진을 올렸습니다.
또 이 기간,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팅방에 다른 채팅방들의 링크를 공유했는데, 여기엔 여성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 만 천 건이 게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백여 건의 아동 청소년 관련 사진과 동영상이 포함됐습니다.
모두 집행유예 기간에 벌인 일로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겁니다.
덜미를 잡힌 전 씨는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는데, 최근까지 모두 12차례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사진 등 불법 유출 피해자 측에는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KBS 취재진에게 "기소 직후 전 씨의 변호인이 합의 의사를 물어 왔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해 응하지 않았다"라며 "재판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 고려해 판단해주길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애초 3년 6개월을 구형하고 다음 달 선고를 기다리던 검찰은 오늘(24일) 뒤늦게 전 씨가 직접 성 착취 영상 제작에 관여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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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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