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20년…성범죄자는 여전히 “정상진료”
입력 2020.03.30 (21:51)
수정 2020.03.3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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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의사가 진료를 계속 하는 것 납득하기 어렵지만, 한 번 취득한 의사면허는 취소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도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을 뿐,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취소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산부인과입니다.
지난해 이 산부인과 원장은 여성 환자의 은밀한 부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원장은 여전히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원장님이 하실 말씀 없으시답니다.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서 왔는데 불편하시다는 거에요?) 네네."]
2011년, 고려대 의대 재학 당시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해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박 모 씨는 이후 다른 대학 의대에 들어가 의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면허 박탈'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시 의료기관 취업제한 조항도 '무조건 10년간' 제한하다가 201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으로, 지금은 '최대 10년'으로 완화됐습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이같은 취업 제한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의사 면허 정지 사례도 드뭅니다.
최근 5년 동안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611명인데, '성범죄'를 이유로 면허가 정지된 건 불과 4명, 그 기간도 모두 1개월입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자격정지 기간을 1년으로 강화했지만, '진료중' 강제추행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독일은 의료인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합니다.
미국도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면허가 정지됩니다.
20대 국회에선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이 6건 제출됐지만, 결국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다 폐기될 처지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이런 의사가 진료를 계속 하는 것 납득하기 어렵지만, 한 번 취득한 의사면허는 취소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도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을 뿐,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취소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산부인과입니다.
지난해 이 산부인과 원장은 여성 환자의 은밀한 부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원장은 여전히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원장님이 하실 말씀 없으시답니다.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서 왔는데 불편하시다는 거에요?) 네네."]
2011년, 고려대 의대 재학 당시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해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박 모 씨는 이후 다른 대학 의대에 들어가 의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면허 박탈'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시 의료기관 취업제한 조항도 '무조건 10년간' 제한하다가 201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으로, 지금은 '최대 10년'으로 완화됐습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이같은 취업 제한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의사 면허 정지 사례도 드뭅니다.
최근 5년 동안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611명인데, '성범죄'를 이유로 면허가 정지된 건 불과 4명, 그 기간도 모두 1개월입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자격정지 기간을 1년으로 강화했지만, '진료중' 강제추행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독일은 의료인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합니다.
미국도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면허가 정지됩니다.
20대 국회에선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이 6건 제출됐지만, 결국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다 폐기될 처지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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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 20년…성범죄자는 여전히 “정상진료”
-
- 입력 2020-03-30 21:54:15
- 수정2020-03-30 21:59:54
[앵커]
이런 의사가 진료를 계속 하는 것 납득하기 어렵지만, 한 번 취득한 의사면허는 취소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도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을 뿐,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취소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산부인과입니다.
지난해 이 산부인과 원장은 여성 환자의 은밀한 부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원장은 여전히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원장님이 하실 말씀 없으시답니다.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서 왔는데 불편하시다는 거에요?) 네네."]
2011년, 고려대 의대 재학 당시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해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박 모 씨는 이후 다른 대학 의대에 들어가 의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면허 박탈'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시 의료기관 취업제한 조항도 '무조건 10년간' 제한하다가 201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으로, 지금은 '최대 10년'으로 완화됐습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이같은 취업 제한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의사 면허 정지 사례도 드뭅니다.
최근 5년 동안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611명인데, '성범죄'를 이유로 면허가 정지된 건 불과 4명, 그 기간도 모두 1개월입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자격정지 기간을 1년으로 강화했지만, '진료중' 강제추행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독일은 의료인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합니다.
미국도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면허가 정지됩니다.
20대 국회에선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이 6건 제출됐지만, 결국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다 폐기될 처지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이런 의사가 진료를 계속 하는 것 납득하기 어렵지만, 한 번 취득한 의사면허는 취소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도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을 뿐,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취소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산부인과입니다.
지난해 이 산부인과 원장은 여성 환자의 은밀한 부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원장은 여전히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원장님이 하실 말씀 없으시답니다.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서 왔는데 불편하시다는 거에요?) 네네."]
2011년, 고려대 의대 재학 당시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해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박 모 씨는 이후 다른 대학 의대에 들어가 의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면허 박탈'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시 의료기관 취업제한 조항도 '무조건 10년간' 제한하다가 201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으로, 지금은 '최대 10년'으로 완화됐습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이같은 취업 제한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의사 면허 정지 사례도 드뭅니다.
최근 5년 동안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611명인데, '성범죄'를 이유로 면허가 정지된 건 불과 4명, 그 기간도 모두 1개월입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자격정지 기간을 1년으로 강화했지만, '진료중' 강제추행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독일은 의료인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합니다.
미국도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면허가 정지됩니다.
20대 국회에선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이 6건 제출됐지만, 결국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다 폐기될 처지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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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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