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도 엄벌’ 청원에 50만 동의

입력 2020.04.02 (21:46) 수정 2020.04.0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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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학생들이 차를 훔쳐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던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가해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들을 엄하게 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 만에 5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박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과속으로 달리는 승용차가 교차로를 건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숨진 19살 이 모 군은, 코로나 19로 개강이 미뤄지자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일에 나섰다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피해자 지인 : "어머니한테 손도 안 벌리고 싶다고 자기가 벌어서 생활비 내고 생활비 쓰고 학비도 자기가 벌어서 낼 거고..."]

문제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13살 중학생이라는 겁니다.

또래 7명과 함께 서울서 렌트카를 훔쳤고, 경찰 단속에 걸리자 도주까지 했습니다.

절도에 무면허운전에 뺑소니 사망 사고까지 저질렀지만 이들은 만 14세가 안 된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경호/대전시 내동 : "이런 것은 본보기가 되게끔 조치가 이뤄져야 앞으로도 이런 게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엄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50만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최근 4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 10명 중 8명가량은 살인과 강도 등 4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강력범죄 연령이 낮아지면서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자는 여론이 일었지만 제도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현/변호사 : "애초에 몇 살부터 처벌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또 사회를 보호하고 청소년들을 계도하는데 유리한지 고민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젭니다.그건 입법적 결정이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형법 적용 연령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 됩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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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생도 엄벌’ 청원에 50만 동의
    • 입력 2020-04-02 22:03:42
    • 수정2020-04-02 22: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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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학생들이 차를 훔쳐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던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가해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들을 엄하게 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 만에 5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박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과속으로 달리는 승용차가 교차로를 건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숨진 19살 이 모 군은, 코로나 19로 개강이 미뤄지자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일에 나섰다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피해자 지인 : "어머니한테 손도 안 벌리고 싶다고 자기가 벌어서 생활비 내고 생활비 쓰고 학비도 자기가 벌어서 낼 거고..."]

문제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13살 중학생이라는 겁니다.

또래 7명과 함께 서울서 렌트카를 훔쳤고, 경찰 단속에 걸리자 도주까지 했습니다.

절도에 무면허운전에 뺑소니 사망 사고까지 저질렀지만 이들은 만 14세가 안 된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경호/대전시 내동 : "이런 것은 본보기가 되게끔 조치가 이뤄져야 앞으로도 이런 게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엄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50만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최근 4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 10명 중 8명가량은 살인과 강도 등 4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강력범죄 연령이 낮아지면서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자는 여론이 일었지만 제도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현/변호사 : "애초에 몇 살부터 처벌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또 사회를 보호하고 청소년들을 계도하는데 유리한지 고민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젭니다.그건 입법적 결정이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형법 적용 연령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 됩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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