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감시K] 빈 공약 되풀이되는 이유는?
입력 2020.04.03 (21:37)
수정 2020.06.0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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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감시프로젝트K '총선과 공약'편 마지막 순서입니다.
선거 때마다 남발되는 공약, 빈수레로 끝나기 마련인데 이렇게 빈 공약 되풀이되는 이유 뭘까요?
신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일부터 발송할 예정인 선거 공보, 짓겠다, 개발하겠다, 확충하겠다, 공약 많은데, 예산 얘기 전혀 없습니다.
[A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음성변조 : "아직은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라기보다는 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신 거고요."]
[B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음성변조 : "그게 좀 어려워요. 현역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예산을 내놓을 수 없을 거예요."]
각 정당 정책집, 역시 예산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 때 박원순 후보가 낸 선거공약서엔, 얼마나 돈이 드는지, 어떻게 돈 마련할지, 백만 원 단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현행 선거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는 선거공약서 제출… 재원조달방안을 게재"
국회의원, 공약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런 복잡한 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물론 저렇게 법 만든 분들, 역시 국회의원들입니다.
[선병렬/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음성 대독 : "말이 안 되네.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면서 국회의원은 공약서를 제출 안 해도 되게…."]
의원들은 예산 편성 권한이 없어 그랬다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미경/상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 "책임 회피죠. 재정에 대한 확보 방안 없이는 공약의 이행률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4년 전, 매니페스토본부에 의정계획서를 낸 의원들, 제출하지 않은 의원들보다 공약 이행률 10%p 이상 높았습니다.
공약서,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통계죠?
이번에도 물었는데, 일부라도 예산 작성한 후보, 절반도 안 된답니다.
국회감시 프로젝트K, 신지혜입니다.
[정정보도] [국회감시K] “빈 공약 되풀이되는 이유는?” 관련
본 방송사는 지난 4월 3일 <뉴스9> 프로그램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 제출대상에 국회의원은 제외되어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2006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주영 전 의원이 선거공약서 제출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데 반대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회의록 등으로 사실 확인을 한 결과, 당시 소위원회 의제는 대상에 국회의원 추가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체장 선거공약서의 내용 기재 의무화 여부의 문제였으며, 이주영 전 의원은 선거공약서 제출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데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국회의원 추가의 문제는 법사위의 권한 밖이라는 내용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정리한 것뿐이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국회감시프로젝트K '총선과 공약'편 마지막 순서입니다.
선거 때마다 남발되는 공약, 빈수레로 끝나기 마련인데 이렇게 빈 공약 되풀이되는 이유 뭘까요?
신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일부터 발송할 예정인 선거 공보, 짓겠다, 개발하겠다, 확충하겠다, 공약 많은데, 예산 얘기 전혀 없습니다.
[A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음성변조 : "아직은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라기보다는 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신 거고요."]
[B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음성변조 : "그게 좀 어려워요. 현역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예산을 내놓을 수 없을 거예요."]
각 정당 정책집, 역시 예산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 때 박원순 후보가 낸 선거공약서엔, 얼마나 돈이 드는지, 어떻게 돈 마련할지, 백만 원 단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현행 선거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는 선거공약서 제출… 재원조달방안을 게재"
국회의원, 공약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런 복잡한 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물론 저렇게 법 만든 분들, 역시 국회의원들입니다.
[선병렬/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음성 대독 : "말이 안 되네.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면서 국회의원은 공약서를 제출 안 해도 되게…."]
의원들은 예산 편성 권한이 없어 그랬다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미경/상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 "책임 회피죠. 재정에 대한 확보 방안 없이는 공약의 이행률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4년 전, 매니페스토본부에 의정계획서를 낸 의원들, 제출하지 않은 의원들보다 공약 이행률 10%p 이상 높았습니다.
공약서,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통계죠?
이번에도 물었는데, 일부라도 예산 작성한 후보, 절반도 안 된답니다.
국회감시 프로젝트K, 신지혜입니다.
[정정보도] [국회감시K] “빈 공약 되풀이되는 이유는?” 관련
본 방송사는 지난 4월 3일 <뉴스9> 프로그램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 제출대상에 국회의원은 제외되어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2006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주영 전 의원이 선거공약서 제출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데 반대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회의록 등으로 사실 확인을 한 결과, 당시 소위원회 의제는 대상에 국회의원 추가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체장 선거공약서의 내용 기재 의무화 여부의 문제였으며, 이주영 전 의원은 선거공약서 제출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데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국회의원 추가의 문제는 법사위의 권한 밖이라는 내용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정리한 것뿐이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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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03 21:42:42
- 수정2020-06-05 01:40:07
[앵커]
국회감시프로젝트K '총선과 공약'편 마지막 순서입니다.
선거 때마다 남발되는 공약, 빈수레로 끝나기 마련인데 이렇게 빈 공약 되풀이되는 이유 뭘까요?
신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일부터 발송할 예정인 선거 공보, 짓겠다, 개발하겠다, 확충하겠다, 공약 많은데, 예산 얘기 전혀 없습니다.
[A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음성변조 : "아직은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라기보다는 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신 거고요."]
[B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음성변조 : "그게 좀 어려워요. 현역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예산을 내놓을 수 없을 거예요."]
각 정당 정책집, 역시 예산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 때 박원순 후보가 낸 선거공약서엔, 얼마나 돈이 드는지, 어떻게 돈 마련할지, 백만 원 단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현행 선거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는 선거공약서 제출… 재원조달방안을 게재"
국회의원, 공약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런 복잡한 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물론 저렇게 법 만든 분들, 역시 국회의원들입니다.
[선병렬/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음성 대독 : "말이 안 되네.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면서 국회의원은 공약서를 제출 안 해도 되게…."]
의원들은 예산 편성 권한이 없어 그랬다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미경/상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 "책임 회피죠. 재정에 대한 확보 방안 없이는 공약의 이행률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4년 전, 매니페스토본부에 의정계획서를 낸 의원들, 제출하지 않은 의원들보다 공약 이행률 10%p 이상 높았습니다.
공약서,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통계죠?
이번에도 물었는데, 일부라도 예산 작성한 후보, 절반도 안 된답니다.
국회감시 프로젝트K, 신지혜입니다.
[정정보도] [국회감시K] “빈 공약 되풀이되는 이유는?” 관련
본 방송사는 지난 4월 3일 <뉴스9> 프로그램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 제출대상에 국회의원은 제외되어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2006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주영 전 의원이 선거공약서 제출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데 반대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회의록 등으로 사실 확인을 한 결과, 당시 소위원회 의제는 대상에 국회의원 추가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체장 선거공약서의 내용 기재 의무화 여부의 문제였으며, 이주영 전 의원은 선거공약서 제출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데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국회의원 추가의 문제는 법사위의 권한 밖이라는 내용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정리한 것뿐이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국회감시프로젝트K '총선과 공약'편 마지막 순서입니다.
선거 때마다 남발되는 공약, 빈수레로 끝나기 마련인데 이렇게 빈 공약 되풀이되는 이유 뭘까요?
신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일부터 발송할 예정인 선거 공보, 짓겠다, 개발하겠다, 확충하겠다, 공약 많은데, 예산 얘기 전혀 없습니다.
[A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음성변조 : "아직은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라기보다는 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신 거고요."]
[B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음성변조 : "그게 좀 어려워요. 현역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예산을 내놓을 수 없을 거예요."]
각 정당 정책집, 역시 예산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 때 박원순 후보가 낸 선거공약서엔, 얼마나 돈이 드는지, 어떻게 돈 마련할지, 백만 원 단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현행 선거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는 선거공약서 제출… 재원조달방안을 게재"
국회의원, 공약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런 복잡한 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물론 저렇게 법 만든 분들, 역시 국회의원들입니다.
[선병렬/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음성 대독 : "말이 안 되네.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면서 국회의원은 공약서를 제출 안 해도 되게…."]
의원들은 예산 편성 권한이 없어 그랬다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미경/상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 "책임 회피죠. 재정에 대한 확보 방안 없이는 공약의 이행률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4년 전, 매니페스토본부에 의정계획서를 낸 의원들, 제출하지 않은 의원들보다 공약 이행률 10%p 이상 높았습니다.
공약서,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통계죠?
이번에도 물었는데, 일부라도 예산 작성한 후보, 절반도 안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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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국회감시K] “빈 공약 되풀이되는 이유는?” 관련
본 방송사는 지난 4월 3일 <뉴스9> 프로그램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 제출대상에 국회의원은 제외되어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2006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주영 전 의원이 선거공약서 제출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데 반대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회의록 등으로 사실 확인을 한 결과, 당시 소위원회 의제는 대상에 국회의원 추가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체장 선거공약서의 내용 기재 의무화 여부의 문제였으며, 이주영 전 의원은 선거공약서 제출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데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국회의원 추가의 문제는 법사위의 권한 밖이라는 내용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정리한 것뿐이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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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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