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자원봉사했더니…투표권 상실?

입력 2020.04.06 (21:22) 수정 2020.04.0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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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지역으로 자원봉사에 나섰던 의료진 일부가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신의 주거지로 복귀하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선거일이 끼어 있어 투표소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지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6일 전남에서 대구로 자원봉사를 온 간호사 A씨, 모레(8일) 자원봉사 기간이 끝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면 22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총선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가 거소 투표 신청 기간이었지만, 향후 일정이 불투명했던데다 환자들을 돌보느라 미리 거소 투표 신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원봉사 연장을 신청했지만, 대구의 확진자 수가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의료 자원봉사자/음성변조 : "안내도 없었고 거소투표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한 달 연기 신청을 했기 때문에… 투표를 하게끔 2~3일만 연장을 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지난 2일부터 오는 9일 사이에 복귀하는 자원봉사 의료진들은 모두 A씨와 같은 처지가 됐습니다.

2주 동안의 자가격리 기간에 걸려 10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 투표와 15일 당일 투표 모두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와 지역 의사협회는 이들에 대해 총선 당일 한시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제하는 등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선관위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채홍호/대구시 행정부시장 : "선관위와 협의했습니다만 선관위 차원에서 저희에게 협조 요청 온 내용에 관해서는 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선관위는 아직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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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자원봉사했더니…투표권 상실?
    • 입력 2020-04-06 21:25:24
    • 수정2020-04-06 21: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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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지역으로 자원봉사에 나섰던 의료진 일부가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신의 주거지로 복귀하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선거일이 끼어 있어 투표소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지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6일 전남에서 대구로 자원봉사를 온 간호사 A씨, 모레(8일) 자원봉사 기간이 끝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면 22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총선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가 거소 투표 신청 기간이었지만, 향후 일정이 불투명했던데다 환자들을 돌보느라 미리 거소 투표 신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원봉사 연장을 신청했지만, 대구의 확진자 수가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의료 자원봉사자/음성변조 : "안내도 없었고 거소투표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한 달 연기 신청을 했기 때문에… 투표를 하게끔 2~3일만 연장을 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지난 2일부터 오는 9일 사이에 복귀하는 자원봉사 의료진들은 모두 A씨와 같은 처지가 됐습니다.

2주 동안의 자가격리 기간에 걸려 10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 투표와 15일 당일 투표 모두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와 지역 의사협회는 이들에 대해 총선 당일 한시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제하는 등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선관위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채홍호/대구시 행정부시장 : "선관위와 협의했습니다만 선관위 차원에서 저희에게 협조 요청 온 내용에 관해서는 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선관위는 아직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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