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갑질 근절 철썩같이 믿었는데”…퇴사 택한 공무원들
입력 2020.04.07 (21:46)
수정 2020.04.07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가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일은 소규모 사기업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난해 8월, KBS는 농식품부 한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허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팀장의 갑질을 신고한 지 8개월, 직장 내 괴롭힘보다 더 힘들었던 건 농식품부의 소극적 행태였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시스템이 완전 그냥 가해자 쪽에 맞춰져 있는 느낌이 들었고, 더 이상 우리는 조직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구나..."]
신고 뒤 세 달 만에 농식품부가 가해자인 팀장에게 내린 결론은 경징곕니다.
신고자 3명이 주장한 7가지 가운데 부당한 업무배제와 모욕만 인정됐습니다.
신고자들은 당초 유연근무 반려도 부당하다고 호소했었습니다.
[팀장/음성변조 : "(신청한) 유연근무 원래 본부에서는 안 써요. 올려놓고 (실제로는)안 쓰는 거예요."]
하지만 재차 신청할 땐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갑질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키즈카페에서 아이들을 데려와 달라는 등의 사적 심부름도 피해자가 거절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A 씨 : "사실 그런 부탁을 하는 거 자체가 되게 압력인데 그냥 1회밖에 하지 않았다, 실제로 (심부름을) 하지 않지 않았냐..."]
갑질이 일부 인정되지만 징계 사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나마 KBS 보도 이후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며 1차로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최종 확정된 징계 수위가 무엇인지는 신고자도 모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징계처분은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것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는 거거든요."]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에서 최소 징계 수위는 감봉으로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소극적 판단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고, 징계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는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A 씨 : "(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 갑질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 믿고 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었죠. 생각보다도 전혀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팀장과 칸막이만 사이에 두고 여덟 달 동안 징계 결과만 기다렸던 신고자들 3명 가운데 2명은 결국 지난달 초, 직장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가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일은 소규모 사기업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난해 8월, KBS는 농식품부 한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허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팀장의 갑질을 신고한 지 8개월, 직장 내 괴롭힘보다 더 힘들었던 건 농식품부의 소극적 행태였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시스템이 완전 그냥 가해자 쪽에 맞춰져 있는 느낌이 들었고, 더 이상 우리는 조직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구나..."]
신고 뒤 세 달 만에 농식품부가 가해자인 팀장에게 내린 결론은 경징곕니다.
신고자 3명이 주장한 7가지 가운데 부당한 업무배제와 모욕만 인정됐습니다.
신고자들은 당초 유연근무 반려도 부당하다고 호소했었습니다.
[팀장/음성변조 : "(신청한) 유연근무 원래 본부에서는 안 써요. 올려놓고 (실제로는)안 쓰는 거예요."]
하지만 재차 신청할 땐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갑질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키즈카페에서 아이들을 데려와 달라는 등의 사적 심부름도 피해자가 거절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A 씨 : "사실 그런 부탁을 하는 거 자체가 되게 압력인데 그냥 1회밖에 하지 않았다, 실제로 (심부름을) 하지 않지 않았냐..."]
갑질이 일부 인정되지만 징계 사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나마 KBS 보도 이후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며 1차로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최종 확정된 징계 수위가 무엇인지는 신고자도 모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징계처분은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것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는 거거든요."]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에서 최소 징계 수위는 감봉으로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소극적 판단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고, 징계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는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A 씨 : "(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 갑질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 믿고 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었죠. 생각보다도 전혀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팀장과 칸막이만 사이에 두고 여덟 달 동안 징계 결과만 기다렸던 신고자들 3명 가운데 2명은 결국 지난달 초, 직장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직장 갑질 근절 철썩같이 믿었는데”…퇴사 택한 공무원들
-
- 입력 2020-04-07 22:00:00
- 수정2020-04-07 22:03:38
[앵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가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일은 소규모 사기업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난해 8월, KBS는 농식품부 한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허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팀장의 갑질을 신고한 지 8개월, 직장 내 괴롭힘보다 더 힘들었던 건 농식품부의 소극적 행태였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시스템이 완전 그냥 가해자 쪽에 맞춰져 있는 느낌이 들었고, 더 이상 우리는 조직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구나..."]
신고 뒤 세 달 만에 농식품부가 가해자인 팀장에게 내린 결론은 경징곕니다.
신고자 3명이 주장한 7가지 가운데 부당한 업무배제와 모욕만 인정됐습니다.
신고자들은 당초 유연근무 반려도 부당하다고 호소했었습니다.
[팀장/음성변조 : "(신청한) 유연근무 원래 본부에서는 안 써요. 올려놓고 (실제로는)안 쓰는 거예요."]
하지만 재차 신청할 땐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갑질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키즈카페에서 아이들을 데려와 달라는 등의 사적 심부름도 피해자가 거절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A 씨 : "사실 그런 부탁을 하는 거 자체가 되게 압력인데 그냥 1회밖에 하지 않았다, 실제로 (심부름을) 하지 않지 않았냐..."]
갑질이 일부 인정되지만 징계 사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나마 KBS 보도 이후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며 1차로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최종 확정된 징계 수위가 무엇인지는 신고자도 모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징계처분은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것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는 거거든요."]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에서 최소 징계 수위는 감봉으로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소극적 판단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고, 징계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는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A 씨 : "(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 갑질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 믿고 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었죠. 생각보다도 전혀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팀장과 칸막이만 사이에 두고 여덟 달 동안 징계 결과만 기다렸던 신고자들 3명 가운데 2명은 결국 지난달 초, 직장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가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일은 소규모 사기업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난해 8월, KBS는 농식품부 한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허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팀장의 갑질을 신고한 지 8개월, 직장 내 괴롭힘보다 더 힘들었던 건 농식품부의 소극적 행태였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시스템이 완전 그냥 가해자 쪽에 맞춰져 있는 느낌이 들었고, 더 이상 우리는 조직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구나..."]
신고 뒤 세 달 만에 농식품부가 가해자인 팀장에게 내린 결론은 경징곕니다.
신고자 3명이 주장한 7가지 가운데 부당한 업무배제와 모욕만 인정됐습니다.
신고자들은 당초 유연근무 반려도 부당하다고 호소했었습니다.
[팀장/음성변조 : "(신청한) 유연근무 원래 본부에서는 안 써요. 올려놓고 (실제로는)안 쓰는 거예요."]
하지만 재차 신청할 땐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갑질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키즈카페에서 아이들을 데려와 달라는 등의 사적 심부름도 피해자가 거절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A 씨 : "사실 그런 부탁을 하는 거 자체가 되게 압력인데 그냥 1회밖에 하지 않았다, 실제로 (심부름을) 하지 않지 않았냐..."]
갑질이 일부 인정되지만 징계 사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나마 KBS 보도 이후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며 1차로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최종 확정된 징계 수위가 무엇인지는 신고자도 모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징계처분은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것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는 거거든요."]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에서 최소 징계 수위는 감봉으로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소극적 판단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고, 징계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는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A 씨 : "(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 갑질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 믿고 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었죠. 생각보다도 전혀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팀장과 칸막이만 사이에 두고 여덟 달 동안 징계 결과만 기다렸던 신고자들 3명 가운데 2명은 결국 지난달 초, 직장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
-
허효진 기자 her@kbs.co.kr
허효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