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박근혜 전 대통령기록물 자료 확보
입력 2020.04.10 (21:46)
수정 2020.04.1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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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들여다보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당시 여권 인사들이 특조위 조사를 방해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은 지난 2017년 5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습니다.
약 3년 만에 검찰이 국가기록원에 있는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대통령 기록관의 협조를 얻어 지난 7일부터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0일)로 나흘 째 압수수색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지만,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1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당시 정부가 어떤식으로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당시 여당 측 특조위원이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을 복귀시키는 등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과 관련한 기무사의 정보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에게 보고됐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류하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당시) 청와대 비서실이나 국가 안보실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 박근혜 대통령 시절 전반적으로 이뤄졌던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참사 이후 청와대 보고 문건과 관계자들의 회의 내역 등을 확보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의혹 수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들여다보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당시 여권 인사들이 특조위 조사를 방해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은 지난 2017년 5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습니다.
약 3년 만에 검찰이 국가기록원에 있는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대통령 기록관의 협조를 얻어 지난 7일부터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0일)로 나흘 째 압수수색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지만,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1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당시 정부가 어떤식으로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당시 여당 측 특조위원이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을 복귀시키는 등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과 관련한 기무사의 정보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에게 보고됐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류하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당시) 청와대 비서실이나 국가 안보실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 박근혜 대통령 시절 전반적으로 이뤄졌던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참사 이후 청와대 보고 문건과 관계자들의 회의 내역 등을 확보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의혹 수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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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수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박근혜 전 대통령기록물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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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4-10 22:05:33
[앵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들여다보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당시 여권 인사들이 특조위 조사를 방해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은 지난 2017년 5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습니다.
약 3년 만에 검찰이 국가기록원에 있는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대통령 기록관의 협조를 얻어 지난 7일부터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0일)로 나흘 째 압수수색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지만,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1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당시 정부가 어떤식으로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당시 여당 측 특조위원이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을 복귀시키는 등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과 관련한 기무사의 정보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에게 보고됐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류하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당시) 청와대 비서실이나 국가 안보실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 박근혜 대통령 시절 전반적으로 이뤄졌던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참사 이후 청와대 보고 문건과 관계자들의 회의 내역 등을 확보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의혹 수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들여다보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당시 여권 인사들이 특조위 조사를 방해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은 지난 2017년 5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습니다.
약 3년 만에 검찰이 국가기록원에 있는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대통령 기록관의 협조를 얻어 지난 7일부터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0일)로 나흘 째 압수수색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지만,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1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당시 정부가 어떤식으로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당시 여당 측 특조위원이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을 복귀시키는 등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과 관련한 기무사의 정보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에게 보고됐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류하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당시) 청와대 비서실이나 국가 안보실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 박근혜 대통령 시절 전반적으로 이뤄졌던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참사 이후 청와대 보고 문건과 관계자들의 회의 내역 등을 확보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의혹 수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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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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