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없이 입국해 하루 2차례 자가격리 위반…“지자체는 통보 못 받아”
입력 2020.04.12 (21:17)
수정 2020.04.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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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 입국한 뒤 사우나 등을 전전하며 하루 2차례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60대 남성이 지인의 제보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관할 지차체는 이 남성의 입국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남성이 휴대전화 없이 입국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제 미국에서 입국한 68살 남성 A씨.
자가격리 대상자였지만 국내에 일정한 거처가 없던 A 씨는 어제(11일) 낮 송파구의 한 사우나를 이용하다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돼 귀가조치됐습니다.
그런데 어제(11일) 저녁 또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입국 다음 날이었는데도 관할 지자체는 A 씨의 입국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송파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가 거꾸로 조사하니, 질본에서 늦게 통보가 왔는데 전날인 10일 입국을 했는데, 그게 시차가 있었고 (휴대전화) 앱을 깔면 (입국자) 통보 관리가 되는데, 관리가 안 된 거죠."]
휴대전화가 없는 상태로 입국이 이뤄지면서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겁니다.
A 씨처럼 휴대전화가 없거나 자가격리 앱을 활용할 수 없는 해외 입국자는 하루 평균 350명가량으로, 입국자의 10%가 넘는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휴대전화가 없는 자가격리자에게 휴대전화를 대여하고 있지만, 입국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휴대전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전화(통화)를 강화를 한다든지, 불시에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확인을 계속하는 그런..."]
A 씨는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격리시설로 입소 조치됐습니다.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대한 강화된 처벌 기준에 따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미국에서 입국한 뒤 사우나 등을 전전하며 하루 2차례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60대 남성이 지인의 제보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관할 지차체는 이 남성의 입국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남성이 휴대전화 없이 입국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제 미국에서 입국한 68살 남성 A씨.
자가격리 대상자였지만 국내에 일정한 거처가 없던 A 씨는 어제(11일) 낮 송파구의 한 사우나를 이용하다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돼 귀가조치됐습니다.
그런데 어제(11일) 저녁 또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입국 다음 날이었는데도 관할 지자체는 A 씨의 입국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송파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가 거꾸로 조사하니, 질본에서 늦게 통보가 왔는데 전날인 10일 입국을 했는데, 그게 시차가 있었고 (휴대전화) 앱을 깔면 (입국자) 통보 관리가 되는데, 관리가 안 된 거죠."]
휴대전화가 없는 상태로 입국이 이뤄지면서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겁니다.
A 씨처럼 휴대전화가 없거나 자가격리 앱을 활용할 수 없는 해외 입국자는 하루 평균 350명가량으로, 입국자의 10%가 넘는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휴대전화가 없는 자가격리자에게 휴대전화를 대여하고 있지만, 입국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휴대전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전화(통화)를 강화를 한다든지, 불시에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확인을 계속하는 그런..."]
A 씨는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격리시설로 입소 조치됐습니다.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대한 강화된 처벌 기준에 따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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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4-13 09:03:38
[앵커]
미국에서 입국한 뒤 사우나 등을 전전하며 하루 2차례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60대 남성이 지인의 제보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관할 지차체는 이 남성의 입국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남성이 휴대전화 없이 입국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제 미국에서 입국한 68살 남성 A씨.
자가격리 대상자였지만 국내에 일정한 거처가 없던 A 씨는 어제(11일) 낮 송파구의 한 사우나를 이용하다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돼 귀가조치됐습니다.
그런데 어제(11일) 저녁 또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입국 다음 날이었는데도 관할 지자체는 A 씨의 입국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송파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가 거꾸로 조사하니, 질본에서 늦게 통보가 왔는데 전날인 10일 입국을 했는데, 그게 시차가 있었고 (휴대전화) 앱을 깔면 (입국자) 통보 관리가 되는데, 관리가 안 된 거죠."]
휴대전화가 없는 상태로 입국이 이뤄지면서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겁니다.
A 씨처럼 휴대전화가 없거나 자가격리 앱을 활용할 수 없는 해외 입국자는 하루 평균 350명가량으로, 입국자의 10%가 넘는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휴대전화가 없는 자가격리자에게 휴대전화를 대여하고 있지만, 입국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휴대전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전화(통화)를 강화를 한다든지, 불시에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확인을 계속하는 그런..."]
A 씨는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격리시설로 입소 조치됐습니다.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대한 강화된 처벌 기준에 따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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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입국한 뒤 사우나 등을 전전하며 하루 2차례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60대 남성이 지인의 제보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관할 지차체는 이 남성의 입국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남성이 휴대전화 없이 입국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제 미국에서 입국한 68살 남성 A씨.
자가격리 대상자였지만 국내에 일정한 거처가 없던 A 씨는 어제(11일) 낮 송파구의 한 사우나를 이용하다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돼 귀가조치됐습니다.
그런데 어제(11일) 저녁 또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입국 다음 날이었는데도 관할 지자체는 A 씨의 입국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송파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가 거꾸로 조사하니, 질본에서 늦게 통보가 왔는데 전날인 10일 입국을 했는데, 그게 시차가 있었고 (휴대전화) 앱을 깔면 (입국자) 통보 관리가 되는데, 관리가 안 된 거죠."]
휴대전화가 없는 상태로 입국이 이뤄지면서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겁니다.
A 씨처럼 휴대전화가 없거나 자가격리 앱을 활용할 수 없는 해외 입국자는 하루 평균 350명가량으로, 입국자의 10%가 넘는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휴대전화가 없는 자가격리자에게 휴대전화를 대여하고 있지만, 입국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휴대전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전화(통화)를 강화를 한다든지, 불시에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확인을 계속하는 그런..."]
A 씨는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격리시설로 입소 조치됐습니다.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대한 강화된 처벌 기준에 따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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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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