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제재 착수
입력 2020.06.10 (21:01)
수정 2020.06.1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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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33년 전의 오늘(10일).
거리로 나선 시민들이 외쳤던 단어.
'민주주의' 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듯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그 함성과 열망이 자라난 결과일 겁니다.
코로나19 KBS통합뉴스룸 9시뉴스.
그날의 의미, 짚어보기에 앞서 먼저 '불통의 시간'으로 돌아간 남과 북 소식입니다.
북한이 연일 각종 매체를 총동원해 대북전단을 규탄하는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볼까요? 벌써 여러 날 째 항의 집회 소식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남측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의 경우, 20분 길이 저녁 종합뉴스의 3분의 1 정도가 각지의 대규모 집회 소식이었습니다.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 치솟는 분노로 적을 멸하겠다."
대부분 시간을 증오를 촉발하는 선동의 언어로 채웠습니다.
북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걸 알리는 거겠죠.
이와 관련해 정부가 오늘(10일) 대북전단을 날려 보낸 단체를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효용 기잡니다.
[리포트]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 두 곳의 대표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북전단을 풍선에 담아 날려보내거나 쌀이 담긴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보내는 행위가 법이 정한 반출 승인 조항을 어겼다고 본 겁니다.
교류협력법은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기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동시에 해당 탈북단체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경우 활동이 공익에 침해되거나 설립 목적에 어긋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 :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일부는 별도로 대북전단 살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일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 제정 전이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엄격히 적용해 전단 살포 행위를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와 경찰은 최근 대북전단 대비 상황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군 역시 민통선 지역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민간행사에 대한 승인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3년 전의 오늘(10일).
거리로 나선 시민들이 외쳤던 단어.
'민주주의' 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듯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그 함성과 열망이 자라난 결과일 겁니다.
코로나19 KBS통합뉴스룸 9시뉴스.
그날의 의미, 짚어보기에 앞서 먼저 '불통의 시간'으로 돌아간 남과 북 소식입니다.
북한이 연일 각종 매체를 총동원해 대북전단을 규탄하는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볼까요? 벌써 여러 날 째 항의 집회 소식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남측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의 경우, 20분 길이 저녁 종합뉴스의 3분의 1 정도가 각지의 대규모 집회 소식이었습니다.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 치솟는 분노로 적을 멸하겠다."
대부분 시간을 증오를 촉발하는 선동의 언어로 채웠습니다.
북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걸 알리는 거겠죠.
이와 관련해 정부가 오늘(10일) 대북전단을 날려 보낸 단체를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효용 기잡니다.
[리포트]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 두 곳의 대표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북전단을 풍선에 담아 날려보내거나 쌀이 담긴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보내는 행위가 법이 정한 반출 승인 조항을 어겼다고 본 겁니다.
교류협력법은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기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동시에 해당 탈북단체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경우 활동이 공익에 침해되거나 설립 목적에 어긋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 :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일부는 별도로 대북전단 살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일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 제정 전이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엄격히 적용해 전단 살포 행위를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와 경찰은 최근 대북전단 대비 상황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군 역시 민통선 지역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민간행사에 대한 승인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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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선 시민들이 외쳤던 단어.
'민주주의' 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듯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그 함성과 열망이 자라난 결과일 겁니다.
코로나19 KBS통합뉴스룸 9시뉴스.
그날의 의미, 짚어보기에 앞서 먼저 '불통의 시간'으로 돌아간 남과 북 소식입니다.
북한이 연일 각종 매체를 총동원해 대북전단을 규탄하는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볼까요? 벌써 여러 날 째 항의 집회 소식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남측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의 경우, 20분 길이 저녁 종합뉴스의 3분의 1 정도가 각지의 대규모 집회 소식이었습니다.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 치솟는 분노로 적을 멸하겠다."
대부분 시간을 증오를 촉발하는 선동의 언어로 채웠습니다.
북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걸 알리는 거겠죠.
이와 관련해 정부가 오늘(10일) 대북전단을 날려 보낸 단체를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효용 기잡니다.
[리포트]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 두 곳의 대표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북전단을 풍선에 담아 날려보내거나 쌀이 담긴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보내는 행위가 법이 정한 반출 승인 조항을 어겼다고 본 겁니다.
교류협력법은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기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동시에 해당 탈북단체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경우 활동이 공익에 침해되거나 설립 목적에 어긋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 :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일부는 별도로 대북전단 살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일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 제정 전이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엄격히 적용해 전단 살포 행위를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와 경찰은 최근 대북전단 대비 상황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군 역시 민통선 지역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민간행사에 대한 승인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3년 전의 오늘(10일).
거리로 나선 시민들이 외쳤던 단어.
'민주주의' 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듯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그 함성과 열망이 자라난 결과일 겁니다.
코로나19 KBS통합뉴스룸 9시뉴스.
그날의 의미, 짚어보기에 앞서 먼저 '불통의 시간'으로 돌아간 남과 북 소식입니다.
북한이 연일 각종 매체를 총동원해 대북전단을 규탄하는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볼까요? 벌써 여러 날 째 항의 집회 소식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남측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의 경우, 20분 길이 저녁 종합뉴스의 3분의 1 정도가 각지의 대규모 집회 소식이었습니다.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 치솟는 분노로 적을 멸하겠다."
대부분 시간을 증오를 촉발하는 선동의 언어로 채웠습니다.
북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걸 알리는 거겠죠.
이와 관련해 정부가 오늘(10일) 대북전단을 날려 보낸 단체를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효용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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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탈북민 단체 두 곳의 대표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북전단을 풍선에 담아 날려보내거나 쌀이 담긴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보내는 행위가 법이 정한 반출 승인 조항을 어겼다고 본 겁니다.
교류협력법은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기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동시에 해당 탈북단체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경우 활동이 공익에 침해되거나 설립 목적에 어긋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 :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일부는 별도로 대북전단 살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일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 제정 전이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엄격히 적용해 전단 살포 행위를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와 경찰은 최근 대북전단 대비 상황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군 역시 민통선 지역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민간행사에 대한 승인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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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용 기자 utili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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