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통한 오너 사익 추구 막는다…정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입력 2020.06.10 (21:34)
수정 2020.06.1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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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장회사의 대주주나 총수 일가가 비상장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사익을 챙길 경우 자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고, 결국 모회사의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한 상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1999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비상장 자회사인 삼성SDS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47억 원에 넘겨받았습니다.
한 주당 행사 가격은 7천여 원으로 당시 장외 시세의 8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 거래로 SDS 지분을 8.8%까지 늘리는 등 재산상 큰 이익을 봤지만, 삼성SDS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제값을 받지 못해 그만큼 손해를 봤습니다.
자회사인 삼성SDS가 입은 손해는 결국 모회사인 삼성그룹의 손해로 이어진 셈이었지만, 삼성그룹의 주주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자회사 경영진이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른바 '다중 대표 소송제'인데 법무부는 내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함께 도입이 추진됩니다.
[김남근/변호사/민변 개혁입법TF팀장 :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이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주주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강화하고,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게 이번 법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계는 대주주 의사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경영권 흔들기 소송을 부추길 수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상장회사의 대주주나 총수 일가가 비상장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사익을 챙길 경우 자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고, 결국 모회사의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한 상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1999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비상장 자회사인 삼성SDS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47억 원에 넘겨받았습니다.
한 주당 행사 가격은 7천여 원으로 당시 장외 시세의 8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 거래로 SDS 지분을 8.8%까지 늘리는 등 재산상 큰 이익을 봤지만, 삼성SDS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제값을 받지 못해 그만큼 손해를 봤습니다.
자회사인 삼성SDS가 입은 손해는 결국 모회사인 삼성그룹의 손해로 이어진 셈이었지만, 삼성그룹의 주주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자회사 경영진이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른바 '다중 대표 소송제'인데 법무부는 내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함께 도입이 추진됩니다.
[김남근/변호사/민변 개혁입법TF팀장 :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이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주주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강화하고,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게 이번 법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계는 대주주 의사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경영권 흔들기 소송을 부추길 수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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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0 21:37:15
- 수정2020-06-10 21: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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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대주주나 총수 일가가 비상장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사익을 챙길 경우 자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고, 결국 모회사의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한 상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1999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비상장 자회사인 삼성SDS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47억 원에 넘겨받았습니다.
한 주당 행사 가격은 7천여 원으로 당시 장외 시세의 8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 거래로 SDS 지분을 8.8%까지 늘리는 등 재산상 큰 이익을 봤지만, 삼성SDS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제값을 받지 못해 그만큼 손해를 봤습니다.
자회사인 삼성SDS가 입은 손해는 결국 모회사인 삼성그룹의 손해로 이어진 셈이었지만, 삼성그룹의 주주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자회사 경영진이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른바 '다중 대표 소송제'인데 법무부는 내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함께 도입이 추진됩니다.
[김남근/변호사/민변 개혁입법TF팀장 :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이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주주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강화하고,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게 이번 법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계는 대주주 의사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경영권 흔들기 소송을 부추길 수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상장회사의 대주주나 총수 일가가 비상장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사익을 챙길 경우 자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고, 결국 모회사의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한 상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1999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비상장 자회사인 삼성SDS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47억 원에 넘겨받았습니다.
한 주당 행사 가격은 7천여 원으로 당시 장외 시세의 8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 거래로 SDS 지분을 8.8%까지 늘리는 등 재산상 큰 이익을 봤지만, 삼성SDS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제값을 받지 못해 그만큼 손해를 봤습니다.
자회사인 삼성SDS가 입은 손해는 결국 모회사인 삼성그룹의 손해로 이어진 셈이었지만, 삼성그룹의 주주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자회사 경영진이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른바 '다중 대표 소송제'인데 법무부는 내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함께 도입이 추진됩니다.
[김남근/변호사/민변 개혁입법TF팀장 :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이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주주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강화하고,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게 이번 법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계는 대주주 의사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경영권 흔들기 소송을 부추길 수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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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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