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 사후관리 여전히 민간에…이대로 괜찮나
입력 2020.06.12 (21:18)
수정 2020.06.1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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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알던 지자체가 조사와 예방 업무를 맡습니다.
사후 관리는 온전히 민간에 맡겨놓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보완할 점,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동 학대 조사를 전담해온 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 기관이다보니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게 한계로 지적돼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오는 10월부터는 지자체 소속 전담 공무원이 조사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학대 행위자를 찾아가 출석과 진술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이 조사한 뒤 사후 관리 전반을 전담하도록 한 보호기관입니다.
지자체마다 한 곳 이상 보호기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전국에 70곳도 채 안 되고, 그마저도 한 명이 평균 64건의 사례 관리를 동시에 하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다 보니 상담원 채용 현황도, 관리 매뉴얼도 제각각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법인마다 달라요. 그 법인 기준에 맞춰서 뽑게 되는 거죠. 지자체에 따라서 운영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아동 학대 부모라도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방문을 거부하면, 사후 관리는 그대로 종결됩니다.
20대 국회 때 거부 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는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불발됐습니다.
[노장우/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 협회장 :"복지법 안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상담이라든지 보호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필수로 받게 하고 싶은데,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하다가도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례 관리를 종결할 수 밖에 없는..."]
학대 사건의 사후관리는 곧 예방이기도 합니다.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유기적인 체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알던 지자체가 조사와 예방 업무를 맡습니다.
사후 관리는 온전히 민간에 맡겨놓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보완할 점,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동 학대 조사를 전담해온 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 기관이다보니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게 한계로 지적돼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오는 10월부터는 지자체 소속 전담 공무원이 조사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학대 행위자를 찾아가 출석과 진술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이 조사한 뒤 사후 관리 전반을 전담하도록 한 보호기관입니다.
지자체마다 한 곳 이상 보호기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전국에 70곳도 채 안 되고, 그마저도 한 명이 평균 64건의 사례 관리를 동시에 하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다 보니 상담원 채용 현황도, 관리 매뉴얼도 제각각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법인마다 달라요. 그 법인 기준에 맞춰서 뽑게 되는 거죠. 지자체에 따라서 운영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아동 학대 부모라도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방문을 거부하면, 사후 관리는 그대로 종결됩니다.
20대 국회 때 거부 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는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불발됐습니다.
[노장우/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 협회장 :"복지법 안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상담이라든지 보호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필수로 받게 하고 싶은데,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하다가도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례 관리를 종결할 수 밖에 없는..."]
학대 사건의 사후관리는 곧 예방이기도 합니다.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유기적인 체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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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알던 지자체가 조사와 예방 업무를 맡습니다.
사후 관리는 온전히 민간에 맡겨놓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보완할 점,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동 학대 조사를 전담해온 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 기관이다보니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게 한계로 지적돼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오는 10월부터는 지자체 소속 전담 공무원이 조사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학대 행위자를 찾아가 출석과 진술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이 조사한 뒤 사후 관리 전반을 전담하도록 한 보호기관입니다.
지자체마다 한 곳 이상 보호기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전국에 70곳도 채 안 되고, 그마저도 한 명이 평균 64건의 사례 관리를 동시에 하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다 보니 상담원 채용 현황도, 관리 매뉴얼도 제각각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법인마다 달라요. 그 법인 기준에 맞춰서 뽑게 되는 거죠. 지자체에 따라서 운영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아동 학대 부모라도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방문을 거부하면, 사후 관리는 그대로 종결됩니다.
20대 국회 때 거부 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는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불발됐습니다.
[노장우/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 협회장 :"복지법 안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상담이라든지 보호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필수로 받게 하고 싶은데,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하다가도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례 관리를 종결할 수 밖에 없는..."]
학대 사건의 사후관리는 곧 예방이기도 합니다.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유기적인 체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알던 지자체가 조사와 예방 업무를 맡습니다.
사후 관리는 온전히 민간에 맡겨놓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보완할 점,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동 학대 조사를 전담해온 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 기관이다보니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게 한계로 지적돼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오는 10월부터는 지자체 소속 전담 공무원이 조사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학대 행위자를 찾아가 출석과 진술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이 조사한 뒤 사후 관리 전반을 전담하도록 한 보호기관입니다.
지자체마다 한 곳 이상 보호기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전국에 70곳도 채 안 되고, 그마저도 한 명이 평균 64건의 사례 관리를 동시에 하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다 보니 상담원 채용 현황도, 관리 매뉴얼도 제각각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법인마다 달라요. 그 법인 기준에 맞춰서 뽑게 되는 거죠. 지자체에 따라서 운영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아동 학대 부모라도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방문을 거부하면, 사후 관리는 그대로 종결됩니다.
20대 국회 때 거부 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는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불발됐습니다.
[노장우/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 협회장 :"복지법 안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상담이라든지 보호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필수로 받게 하고 싶은데,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하다가도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례 관리를 종결할 수 밖에 없는..."]
학대 사건의 사후관리는 곧 예방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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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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