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이 학대 친모·동거인 구속…학대 기간 면담 미뤄져

입력 2021.06.13 (21:17) 수정 2021.06.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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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살 아이를 학대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아이의 친모와 동거인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학대 사실을 시인한 가운데, 뇌출혈 증세로 입원 중인 아이는 나흘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함께 살던 여자친구의 5살 난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 28살 A 씨.

[A 씨/피해 어린이 친엄마 동거인 : "(혐의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합니다. (아이가 현재 의식을 못 찾고 있는데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아이 엄마는 말없이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피해 어린이 친엄마 : "(아이에게 미안한 거 없으세요?) …."]

법원은 4시간 동안 구속 영장을 심사한 끝에 학대 남성은 물론 아이 친엄마에게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지난 10일 오후 의식을 잃은 채 119구조대 손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은 아이가 뇌출혈 증세로 의식을 잃은 것은 물론 신체 곳곳에서 멍 자국과 상처 등 폭행당한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목말을 태워주다 떨어뜨려 다쳤다고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 추궁 끝에 폭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아이 엄마 역시 사건 당일은 아니지만 폭행한 적이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이들 남녀의 이웃 주민은 아이가 학대당하는 것 같다고 신고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두 사람을 정기 면담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마지막 면담 일정은 시간이 없다며 미뤘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지난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를 학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기관 면담도 이 때문에 미룬 것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흘째 입원 중인 피해 아동은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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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살 아이 학대 친모·동거인 구속…학대 기간 면담 미뤄져
    • 입력 2021-06-13 21:17:30
    • 수정2021-06-13 21: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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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살 아이를 학대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아이의 친모와 동거인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학대 사실을 시인한 가운데, 뇌출혈 증세로 입원 중인 아이는 나흘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함께 살던 여자친구의 5살 난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 28살 A 씨.

[A 씨/피해 어린이 친엄마 동거인 : "(혐의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합니다. (아이가 현재 의식을 못 찾고 있는데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아이 엄마는 말없이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피해 어린이 친엄마 : "(아이에게 미안한 거 없으세요?) …."]

법원은 4시간 동안 구속 영장을 심사한 끝에 학대 남성은 물론 아이 친엄마에게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지난 10일 오후 의식을 잃은 채 119구조대 손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은 아이가 뇌출혈 증세로 의식을 잃은 것은 물론 신체 곳곳에서 멍 자국과 상처 등 폭행당한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목말을 태워주다 떨어뜨려 다쳤다고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 추궁 끝에 폭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아이 엄마 역시 사건 당일은 아니지만 폭행한 적이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이들 남녀의 이웃 주민은 아이가 학대당하는 것 같다고 신고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두 사람을 정기 면담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마지막 면담 일정은 시간이 없다며 미뤘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지난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를 학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기관 면담도 이 때문에 미룬 것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흘째 입원 중인 피해 아동은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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