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K] 류호정 의원 “타투 불법은 한국이 세계 유일”

입력 2021.07.04 (21:31) 수정 2021.08.14 (21: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문신 시술 합법화를 위해서 이른바 '타투업법'을 발의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류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 이름이 '타투업법'입니다. 문신 시술하는 사람들도 '문신' 대신 '타투'라는 용어를 쓰길 선호하는 거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제적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게임업계를 그대로 게임업계라고 부르는 것처럼 타투를 자국민들이 굳이 다른 용어로 바꿔서 부르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타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신이라고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몸에 새기는 것은 죄수 번호밖에 없다. 문신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건데요.

'용 문신'만 떠올린다거나, 혐오의 대상으로만 본다거나 하는 인식이 있는 거죠. 타투업법이라는 것이 타투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인데, 이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굳이 문신이라는 용어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당사자들도 '타투이스트'로 불리기를 원한다는 점 때문에 타투업법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저희도 오늘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국내에 이른바 타투이스트가 몇 명쯤 되는 걸로 집계가 됩니까?

[답변]

협회에서 추산을 했을 때 24만 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앵커]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류 의원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도 합법화 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법안이 대동소이하다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점이 있습니까?

[답변]

우선 타투를 합법화하자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름이 조금씩 다르죠.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은 '반영구화장문신사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 아까 자료 화면에서 나왔던 고양이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빠지고, 눈썹이라든지, 입술이라든지 그런 반영구화장에 해당하는 부분만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박주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문신사법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비슷한데, 재선 의원님이시잖아요. 그 이전에도 발의를 하셨었고, 그래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업데이트 된 법안으로 발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타투이스트 분들과 이야기해서 제가 '타투업법'을 발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크게 다른 점은 멸균이라는 부분이 포함이 됐다는 것인데요. '타투업법'에는 멸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타투 기구를 세척, 소독뿐만 아니라 피부에 닿는 거잖아요. 그래서 멸균까지 해서 보관을 하도록 하여 안전 부분을 더 강화해서 내놓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것과 연관되는 질문일 것 같긴 한데, 앞서 리포트에서 우리가 봤지만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논리 중에 가장 중심적인 것은 감염의 우려가 있다, 건강에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반론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아예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존재하는 부분을 양지화하자라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타투를 한 번이라도 시술을 받아보신 분들, 반영구 눈썹까지 포함해서 추산을 하면 1,300만 명의 국민이 이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음지 영역에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계를 만들고 대처하기 위해서 합법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당국의 어떤 관리 없이 자의적으로 시술을 할 때 감염의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합법화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외국은 대부분 합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답변]

그렇죠. 특이하게 이란만 남성은 합법이고, 여성은 불법인데 그 경우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불법입니다.

[앵커]

의사협회처럼 직능단체들이 어떤 법을 반대할 때 보통은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타투가 합법화되면 의사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보통 저희가 아름다운 그림을 몸에 새긴다고 했을 때 의사한테 찾아가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문신 시술을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답변]

반영구화장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시술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내 몸에 예쁜 그림을 그리고 싶은 분들은 의사보다는 타투이스트들을 찾아가겠죠. 일단 예뻐야 하니까요.

그리고 의사 분들이 하셔도 불법일 수가 있는데요. 타투기구가 의료기구가 아닐 때 그렇습니다. 오직 한국에서만 불법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의료기구로 만들어 주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구를 잘못 사용해도 불법이고요.

간판은 그렇게 걸어놨지만 직접 의사가 시술하지 않는 경우, 면허증 대여하는 경우에도 사실 불법이라서 시정되어야 할 부분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요, 그러면 이 법안이 상임위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주민 법안이든 류호정 법안이든 간에 본회의 통과가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답변]

주무 부처가 보건복지부인데요. 그곳과 발의하신 두 분 의원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이미 대부분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 반대가 예상되긴 하지만 이 부분도 시대적 변화를 감안하면 그리고 'K-타투'라고 불리는 전 세계 상을 다 휩쓰는 우리 한국 타투의 위상을 감안하면 설득이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본회의 통과까지 가는지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터뷰-K] 류호정 의원 “타투 불법은 한국이 세계 유일”
    • 입력 2021-07-04 21:31:42
    • 수정2021-08-14 21:55:02
    뉴스 9
[앵커]

문신 시술 합법화를 위해서 이른바 '타투업법'을 발의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류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 이름이 '타투업법'입니다. 문신 시술하는 사람들도 '문신' 대신 '타투'라는 용어를 쓰길 선호하는 거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제적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게임업계를 그대로 게임업계라고 부르는 것처럼 타투를 자국민들이 굳이 다른 용어로 바꿔서 부르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타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신이라고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몸에 새기는 것은 죄수 번호밖에 없다. 문신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건데요.

'용 문신'만 떠올린다거나, 혐오의 대상으로만 본다거나 하는 인식이 있는 거죠. 타투업법이라는 것이 타투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인데, 이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굳이 문신이라는 용어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당사자들도 '타투이스트'로 불리기를 원한다는 점 때문에 타투업법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저희도 오늘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국내에 이른바 타투이스트가 몇 명쯤 되는 걸로 집계가 됩니까?

[답변]

협회에서 추산을 했을 때 24만 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앵커]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류 의원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도 합법화 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법안이 대동소이하다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점이 있습니까?

[답변]

우선 타투를 합법화하자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름이 조금씩 다르죠.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은 '반영구화장문신사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 아까 자료 화면에서 나왔던 고양이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빠지고, 눈썹이라든지, 입술이라든지 그런 반영구화장에 해당하는 부분만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박주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문신사법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비슷한데, 재선 의원님이시잖아요. 그 이전에도 발의를 하셨었고, 그래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업데이트 된 법안으로 발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타투이스트 분들과 이야기해서 제가 '타투업법'을 발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크게 다른 점은 멸균이라는 부분이 포함이 됐다는 것인데요. '타투업법'에는 멸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타투 기구를 세척, 소독뿐만 아니라 피부에 닿는 거잖아요. 그래서 멸균까지 해서 보관을 하도록 하여 안전 부분을 더 강화해서 내놓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것과 연관되는 질문일 것 같긴 한데, 앞서 리포트에서 우리가 봤지만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논리 중에 가장 중심적인 것은 감염의 우려가 있다, 건강에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반론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아예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존재하는 부분을 양지화하자라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타투를 한 번이라도 시술을 받아보신 분들, 반영구 눈썹까지 포함해서 추산을 하면 1,300만 명의 국민이 이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음지 영역에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계를 만들고 대처하기 위해서 합법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당국의 어떤 관리 없이 자의적으로 시술을 할 때 감염의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합법화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외국은 대부분 합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답변]

그렇죠. 특이하게 이란만 남성은 합법이고, 여성은 불법인데 그 경우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불법입니다.

[앵커]

의사협회처럼 직능단체들이 어떤 법을 반대할 때 보통은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타투가 합법화되면 의사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보통 저희가 아름다운 그림을 몸에 새긴다고 했을 때 의사한테 찾아가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문신 시술을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답변]

반영구화장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시술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내 몸에 예쁜 그림을 그리고 싶은 분들은 의사보다는 타투이스트들을 찾아가겠죠. 일단 예뻐야 하니까요.

그리고 의사 분들이 하셔도 불법일 수가 있는데요. 타투기구가 의료기구가 아닐 때 그렇습니다. 오직 한국에서만 불법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의료기구로 만들어 주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구를 잘못 사용해도 불법이고요.

간판은 그렇게 걸어놨지만 직접 의사가 시술하지 않는 경우, 면허증 대여하는 경우에도 사실 불법이라서 시정되어야 할 부분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요, 그러면 이 법안이 상임위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주민 법안이든 류호정 법안이든 간에 본회의 통과가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답변]

주무 부처가 보건복지부인데요. 그곳과 발의하신 두 분 의원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이미 대부분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 반대가 예상되긴 하지만 이 부분도 시대적 변화를 감안하면 그리고 'K-타투'라고 불리는 전 세계 상을 다 휩쓰는 우리 한국 타투의 위상을 감안하면 설득이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본회의 통과까지 가는지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