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악화’ 자영업자 소득세 납부 9월 초로 연기
입력 2024.05.09 (12:20)
수정 2024.05.09 (12: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약 126만 명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를 9월 2일까지 자동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납부 연장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매출실적이 1년 전보다 30% 넘게 떨어진 자영업자와 지난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 수출한 개입사업자 등입니다.
대상에 해당되는 자영업자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세 납부가 자동 연기되지만, 세금 신고는 이달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납부 연장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매출실적이 1년 전보다 30% 넘게 떨어진 자영업자와 지난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 수출한 개입사업자 등입니다.
대상에 해당되는 자영업자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세 납부가 자동 연기되지만, 세금 신고는 이달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영 악화’ 자영업자 소득세 납부 9월 초로 연기
-
- 입력 2024-05-09 12:20:20
- 수정2024-05-09 12:32:59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약 126만 명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를 9월 2일까지 자동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납부 연장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매출실적이 1년 전보다 30% 넘게 떨어진 자영업자와 지난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 수출한 개입사업자 등입니다.
대상에 해당되는 자영업자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세 납부가 자동 연기되지만, 세금 신고는 이달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납부 연장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매출실적이 1년 전보다 30% 넘게 떨어진 자영업자와 지난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 수출한 개입사업자 등입니다.
대상에 해당되는 자영업자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세 납부가 자동 연기되지만, 세금 신고는 이달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