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들도 ‘몰랐다’ 진술”…4년 반 ‘늑장 수사’ 논란 자초
입력 2024.10.17 (21:18)
수정 2024.10.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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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혐의 처분에 대해 4시간 가까이 브리핑을 한 검찰은 주가 조작 주범들이 김 여사는 범죄 사실을 몰랐다고 통화한 내용 등을 공개했습니다.
오늘(17일) 발표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4년 넘게 수사를 끌면서 논란을 자초했고, 막판에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공개한 '주포' 이모 씨와 김모 씨 간 통화 내용입니다.
'김건희는 아는게 없다', '뭐 먹은 것도 없을 걸',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다', '그냥 원오브뎀이다' 등 입니다.
검찰이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범행에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됐다고 본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가조작 선수들끼리 매도 지시 문자를 주고 받은 지 7초 만에, 김 여사가 8만 주를 거래했다는 이른바 '7초 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도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연락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연락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사 연락이 있었더라도 단순히 매도를 추천하거나 권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주가조작 '선수' 김모 씨가 수배자 신세로 도주 중에 작성한 편지에서 "김 여사만 빠지고"라고 적은 것에 대해선 "정확한 내용과 의도, 맥락 등을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와 모친이 얻은 수익에 대해선 "산정이 불가능하고 수사 범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1차 주포 이모 씨가 2020년 3월 김 여사에게 4,700만 원을 송금한 이유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시간동안 진행된 브리핑에서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이 다 공개된다는 각오로 수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이 4년 반 동안이나 수사를 끌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레드팀' 등 내부 검토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도 논란입니다.
검찰은 결국 불기소 처분이라는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놨지만 내일(18일) 중앙지검에 대한 국감 등에서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무혐의 처분에 대해 4시간 가까이 브리핑을 한 검찰은 주가 조작 주범들이 김 여사는 범죄 사실을 몰랐다고 통화한 내용 등을 공개했습니다.
오늘(17일) 발표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4년 넘게 수사를 끌면서 논란을 자초했고, 막판에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공개한 '주포' 이모 씨와 김모 씨 간 통화 내용입니다.
'김건희는 아는게 없다', '뭐 먹은 것도 없을 걸',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다', '그냥 원오브뎀이다' 등 입니다.
검찰이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범행에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됐다고 본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가조작 선수들끼리 매도 지시 문자를 주고 받은 지 7초 만에, 김 여사가 8만 주를 거래했다는 이른바 '7초 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도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연락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연락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사 연락이 있었더라도 단순히 매도를 추천하거나 권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주가조작 '선수' 김모 씨가 수배자 신세로 도주 중에 작성한 편지에서 "김 여사만 빠지고"라고 적은 것에 대해선 "정확한 내용과 의도, 맥락 등을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와 모친이 얻은 수익에 대해선 "산정이 불가능하고 수사 범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1차 주포 이모 씨가 2020년 3월 김 여사에게 4,700만 원을 송금한 이유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시간동안 진행된 브리핑에서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이 다 공개된다는 각오로 수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이 4년 반 동안이나 수사를 끌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레드팀' 등 내부 검토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도 논란입니다.
검찰은 결국 불기소 처분이라는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놨지만 내일(18일) 중앙지검에 대한 국감 등에서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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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7 21: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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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에 대해 4시간 가까이 브리핑을 한 검찰은 주가 조작 주범들이 김 여사는 범죄 사실을 몰랐다고 통화한 내용 등을 공개했습니다.
오늘(17일) 발표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4년 넘게 수사를 끌면서 논란을 자초했고, 막판에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공개한 '주포' 이모 씨와 김모 씨 간 통화 내용입니다.
'김건희는 아는게 없다', '뭐 먹은 것도 없을 걸',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다', '그냥 원오브뎀이다' 등 입니다.
검찰이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범행에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됐다고 본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가조작 선수들끼리 매도 지시 문자를 주고 받은 지 7초 만에, 김 여사가 8만 주를 거래했다는 이른바 '7초 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도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연락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연락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사 연락이 있었더라도 단순히 매도를 추천하거나 권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주가조작 '선수' 김모 씨가 수배자 신세로 도주 중에 작성한 편지에서 "김 여사만 빠지고"라고 적은 것에 대해선 "정확한 내용과 의도, 맥락 등을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와 모친이 얻은 수익에 대해선 "산정이 불가능하고 수사 범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1차 주포 이모 씨가 2020년 3월 김 여사에게 4,700만 원을 송금한 이유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시간동안 진행된 브리핑에서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이 다 공개된다는 각오로 수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이 4년 반 동안이나 수사를 끌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레드팀' 등 내부 검토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도 논란입니다.
검찰은 결국 불기소 처분이라는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놨지만 내일(18일) 중앙지검에 대한 국감 등에서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무혐의 처분에 대해 4시간 가까이 브리핑을 한 검찰은 주가 조작 주범들이 김 여사는 범죄 사실을 몰랐다고 통화한 내용 등을 공개했습니다.
오늘(17일) 발표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4년 넘게 수사를 끌면서 논란을 자초했고, 막판에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공개한 '주포' 이모 씨와 김모 씨 간 통화 내용입니다.
'김건희는 아는게 없다', '뭐 먹은 것도 없을 걸',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다', '그냥 원오브뎀이다' 등 입니다.
검찰이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범행에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됐다고 본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가조작 선수들끼리 매도 지시 문자를 주고 받은 지 7초 만에, 김 여사가 8만 주를 거래했다는 이른바 '7초 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도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연락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연락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사 연락이 있었더라도 단순히 매도를 추천하거나 권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주가조작 '선수' 김모 씨가 수배자 신세로 도주 중에 작성한 편지에서 "김 여사만 빠지고"라고 적은 것에 대해선 "정확한 내용과 의도, 맥락 등을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와 모친이 얻은 수익에 대해선 "산정이 불가능하고 수사 범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1차 주포 이모 씨가 2020년 3월 김 여사에게 4,700만 원을 송금한 이유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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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이 4년 반 동안이나 수사를 끌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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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결국 불기소 처분이라는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놨지만 내일(18일) 중앙지검에 대한 국감 등에서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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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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