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이 걱정” 3월부터 논의…11월부터 본격 준비?
입력 2024.12.27 (21:25)
수정 2024.12.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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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시사해왔고, 실질적인 준비는 지난달부터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이른바 사전 계획설을 부인했던 것과는 배치됩니다.
이 부분은 김태훈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월부터 본격 제기된 '계엄 의혹'.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지난 9월 2일 :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따르겠습니까?"]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지난 3월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최소 9차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작은 '비상조치'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월부터 '비상대권', '특별한 방법'이란 말을 수 차례 언급합니다.
정치인과 민주노총 등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4월 총선 전부터 계엄 논의가 시작된 셈입니다.
국군의날 시가행진 뒤엔 김 전 장관,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과 모두 모여 '비상 대권' 이야기를 나눴는데, 계엄일이 가까워지면서 더욱 구체적인 발언이 등장합니다.
공소장에는 '이게 나라냐',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 '헌법상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 등의 윤 대통령 발언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특히,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는 표현은 계엄 이후 담화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담화를 통해 최근부터 계엄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실행 구상을 약 아홉 달 전부터 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계엄을 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이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승인하면서 계엄이 실현됐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채상우 김현갑
검찰은 윤 대통령이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시사해왔고, 실질적인 준비는 지난달부터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이른바 사전 계획설을 부인했던 것과는 배치됩니다.
이 부분은 김태훈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월부터 본격 제기된 '계엄 의혹'.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지난 9월 2일 :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따르겠습니까?"]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지난 3월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최소 9차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작은 '비상조치'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월부터 '비상대권', '특별한 방법'이란 말을 수 차례 언급합니다.
정치인과 민주노총 등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4월 총선 전부터 계엄 논의가 시작된 셈입니다.
국군의날 시가행진 뒤엔 김 전 장관,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과 모두 모여 '비상 대권' 이야기를 나눴는데, 계엄일이 가까워지면서 더욱 구체적인 발언이 등장합니다.
공소장에는 '이게 나라냐',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 '헌법상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 등의 윤 대통령 발언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특히,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는 표현은 계엄 이후 담화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담화를 통해 최근부터 계엄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실행 구상을 약 아홉 달 전부터 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계엄을 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이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승인하면서 계엄이 실현됐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채상우 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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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7 21:25:28
- 수정2024-12-27 22:10:08
[앵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시사해왔고, 실질적인 준비는 지난달부터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이른바 사전 계획설을 부인했던 것과는 배치됩니다.
이 부분은 김태훈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월부터 본격 제기된 '계엄 의혹'.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지난 9월 2일 :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따르겠습니까?"]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지난 3월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최소 9차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작은 '비상조치'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월부터 '비상대권', '특별한 방법'이란 말을 수 차례 언급합니다.
정치인과 민주노총 등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4월 총선 전부터 계엄 논의가 시작된 셈입니다.
국군의날 시가행진 뒤엔 김 전 장관,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과 모두 모여 '비상 대권' 이야기를 나눴는데, 계엄일이 가까워지면서 더욱 구체적인 발언이 등장합니다.
공소장에는 '이게 나라냐',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 '헌법상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 등의 윤 대통령 발언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특히,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는 표현은 계엄 이후 담화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담화를 통해 최근부터 계엄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실행 구상을 약 아홉 달 전부터 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계엄을 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이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승인하면서 계엄이 실현됐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채상우 김현갑
검찰은 윤 대통령이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시사해왔고, 실질적인 준비는 지난달부터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이른바 사전 계획설을 부인했던 것과는 배치됩니다.
이 부분은 김태훈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월부터 본격 제기된 '계엄 의혹'.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지난 9월 2일 :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따르겠습니까?"]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지난 3월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최소 9차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작은 '비상조치'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월부터 '비상대권', '특별한 방법'이란 말을 수 차례 언급합니다.
정치인과 민주노총 등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4월 총선 전부터 계엄 논의가 시작된 셈입니다.
국군의날 시가행진 뒤엔 김 전 장관,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과 모두 모여 '비상 대권' 이야기를 나눴는데, 계엄일이 가까워지면서 더욱 구체적인 발언이 등장합니다.
공소장에는 '이게 나라냐',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 '헌법상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 등의 윤 대통령 발언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특히,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는 표현은 계엄 이후 담화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담화를 통해 최근부터 계엄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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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계엄을 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이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승인하면서 계엄이 실현됐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채상우 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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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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