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체포영장 기한 내 집행…경호처에 경고 공문”

입력 2025.01.01 (11:44) 수정 2025.01.0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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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어제 발부된 가운데, 오동운 공수처장이 "원칙에 따라 영장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현예슬 기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오늘 이뤄질까요?

[리포트]

네, 오늘 출근길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구체적인 집행 시기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기한 내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체포 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처장 주재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공조수사 중인 경찰과도 협의해야 하는 만큼 오늘 당장 체포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 영장 발부 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불응할 경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처장은 이에 대해 경호처가 바리케이드와 철문 등을 잠그는 것, 즉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저 앞 찬반 집회 충돌을 우려해 경찰에도 인력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체포 뒤 구속 수사를 할 지에 대해선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수사권 논의는 종식됐다고 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일단 공수처 청사로 압송돼 조사가 이뤄질 거로 예상됩니다.

체포영장 효력이 유지되는 48시간 동안에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기한 내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영장을 반환한 뒤 다시 청구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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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체포영장 기한 내 집행…경호처에 경고 공문”
    • 입력 2025-01-01 11:44:12
    • 수정2025-01-01 12: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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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어제 발부된 가운데, 오동운 공수처장이 "원칙에 따라 영장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현예슬 기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오늘 이뤄질까요?

[리포트]

네, 오늘 출근길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구체적인 집행 시기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기한 내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체포 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처장 주재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공조수사 중인 경찰과도 협의해야 하는 만큼 오늘 당장 체포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 영장 발부 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불응할 경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처장은 이에 대해 경호처가 바리케이드와 철문 등을 잠그는 것, 즉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저 앞 찬반 집회 충돌을 우려해 경찰에도 인력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체포 뒤 구속 수사를 할 지에 대해선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수사권 논의는 종식됐다고 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일단 공수처 청사로 압송돼 조사가 이뤄질 거로 예상됩니다.

체포영장 효력이 유지되는 48시간 동안에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기한 내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영장을 반환한 뒤 다시 청구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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