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2차 집행’ 시나리오는?
입력 2025.01.07 (23:07)
수정 2025.01.0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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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서 이제 공은 다시 공수처로 넘어왔습니다.
2차 집행 시나리오,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어제 저녁 영장을 청구했는데 만 하루만에 재발부됐습니다.
기한을 연장하는 건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앵커]
1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었습니다.
이번엔 7일 이상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공수처는 함구 중이죠.
이유가 뭘까요?
[앵커]
공수처장은 오늘 국회에 나와서 2차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며 비장한 각오를 밝혔는데, 전략은 뭘까요?
[앵커]
경찰 안팎에선 다양한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3박 4일 체포작전도 있고 헬기와 장갑차를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검토할 만한 방안은 뭐라고 보시고,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앵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서 경찰이 3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 할까요?
[앵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공수처가 여러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를 지휘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죠.
최 대행은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앵커]
마지막으로,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내란죄’철회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14일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러면 탄핵심판이 차질을 빚는 건 아닙니까?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서 이제 공은 다시 공수처로 넘어왔습니다.
2차 집행 시나리오,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어제 저녁 영장을 청구했는데 만 하루만에 재발부됐습니다.
기한을 연장하는 건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앵커]
1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었습니다.
이번엔 7일 이상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공수처는 함구 중이죠.
이유가 뭘까요?
[앵커]
공수처장은 오늘 국회에 나와서 2차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며 비장한 각오를 밝혔는데, 전략은 뭘까요?
[앵커]
경찰 안팎에선 다양한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3박 4일 체포작전도 있고 헬기와 장갑차를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검토할 만한 방안은 뭐라고 보시고,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앵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서 경찰이 3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 할까요?
[앵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공수처가 여러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를 지휘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죠.
최 대행은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앵커]
마지막으로,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내란죄’철회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14일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러면 탄핵심판이 차질을 빚는 건 아닙니까?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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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07 23: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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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서 이제 공은 다시 공수처로 넘어왔습니다.
2차 집행 시나리오,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어제 저녁 영장을 청구했는데 만 하루만에 재발부됐습니다.
기한을 연장하는 건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앵커]
1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었습니다.
이번엔 7일 이상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공수처는 함구 중이죠.
이유가 뭘까요?
[앵커]
공수처장은 오늘 국회에 나와서 2차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며 비장한 각오를 밝혔는데, 전략은 뭘까요?
[앵커]
경찰 안팎에선 다양한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3박 4일 체포작전도 있고 헬기와 장갑차를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검토할 만한 방안은 뭐라고 보시고,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앵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서 경찰이 3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 할까요?
[앵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공수처가 여러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를 지휘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죠.
최 대행은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앵커]
마지막으로,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내란죄’철회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14일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러면 탄핵심판이 차질을 빚는 건 아닙니까?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서 이제 공은 다시 공수처로 넘어왔습니다.
2차 집행 시나리오,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어제 저녁 영장을 청구했는데 만 하루만에 재발부됐습니다.
기한을 연장하는 건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앵커]
1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었습니다.
이번엔 7일 이상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공수처는 함구 중이죠.
이유가 뭘까요?
[앵커]
공수처장은 오늘 국회에 나와서 2차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며 비장한 각오를 밝혔는데, 전략은 뭘까요?
[앵커]
경찰 안팎에선 다양한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3박 4일 체포작전도 있고 헬기와 장갑차를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검토할 만한 방안은 뭐라고 보시고,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앵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서 경찰이 3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 할까요?
[앵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공수처가 여러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를 지휘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죠.
최 대행은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앵커]
마지막으로,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내란죄’철회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14일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러면 탄핵심판이 차질을 빚는 건 아닙니까?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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