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내란 중요임무’ 조지호·김봉식 구속 기소

입력 2025.01.08 (17:07) 수정 2025.01.08 (18: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오늘(8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은 오늘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계엄 선포 3시간 전인 지난달 3일 저녁 7시 20분쯤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계획을 전달받은 뒤, 협조를 결심하고 계엄군의 요청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계엄이 선포되자 경찰 기동대를 비롯한 경력 1,740명을 동원해 계엄일 밤 10시 48분부터 11시 6분까지(1차), 밤 11시 37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 45분까지(2차) 국회 출입 전면 통제를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으로부터 "국회의원들까지 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본청에서 지침을 달라는 현장 문의와 재고 요구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하라"며 국회 봉쇄 방침을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인사 체포조 관련 인력 지원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 등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방첩사는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을 한 팀으로 체포조를 꾸리기로 하고 실무진을 통해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인력 지원을 요청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은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의 승인을 받아 광역수사대 대장 5명에게 "언제든 수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경감 이하 실수사인력 20명씩 명단을 정리해 사무실에 대기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이자,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특수본, ‘내란 중요임무’ 조지호·김봉식 구속 기소
    • 입력 2025-01-08 17:07:41
    • 수정2025-01-08 18:16:01
    사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오늘(8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은 오늘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계엄 선포 3시간 전인 지난달 3일 저녁 7시 20분쯤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계획을 전달받은 뒤, 협조를 결심하고 계엄군의 요청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계엄이 선포되자 경찰 기동대를 비롯한 경력 1,740명을 동원해 계엄일 밤 10시 48분부터 11시 6분까지(1차), 밤 11시 37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 45분까지(2차) 국회 출입 전면 통제를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으로부터 "국회의원들까지 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본청에서 지침을 달라는 현장 문의와 재고 요구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하라"며 국회 봉쇄 방침을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인사 체포조 관련 인력 지원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 등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방첩사는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을 한 팀으로 체포조를 꾸리기로 하고 실무진을 통해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인력 지원을 요청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은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의 승인을 받아 광역수사대 대장 5명에게 "언제든 수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경감 이하 실수사인력 20명씩 명단을 정리해 사무실에 대기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이자,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