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와대 세월호 문서 비공개, 다시 판단”

입력 2025.01.09 (17:12) 수정 2025.01.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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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서 목록을 비공개한 처분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송 변호사는 2014년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와대에 청구했고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자 2017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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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청와대 세월호 문서 비공개, 다시 판단”
    • 입력 2025-01-09 17:12:03
    • 수정2025-01-09 17: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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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서 목록을 비공개한 처분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송 변호사는 2014년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와대에 청구했고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자 2017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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