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25.01.10 (06:30)
수정 2025.01.1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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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 모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두 번째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천을 미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건진법사' 전 모 씨가 또 구속을 피했습니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 경선에서 한 후보를 돕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모 씨/건진법사/어제 : "(1억 5천만 원 수수한 거 맞는가요?) …."]
서울남부지법은 어제(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 활동과는 상관없이,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범인이 될 수 있는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에도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었는데, 보강 수사까지 거쳤지만 전 씨 신병 확보에 또 실패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과 전 씨,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전 씨는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권에 개입했단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최근혁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 모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두 번째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천을 미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건진법사' 전 모 씨가 또 구속을 피했습니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 경선에서 한 후보를 돕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모 씨/건진법사/어제 : "(1억 5천만 원 수수한 거 맞는가요?) …."]
서울남부지법은 어제(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 활동과는 상관없이,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범인이 될 수 있는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에도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었는데, 보강 수사까지 거쳤지만 전 씨 신병 확보에 또 실패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과 전 씨,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전 씨는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권에 개입했단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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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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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0 06:30:05
- 수정2025-01-10 06:38:33
[앵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 모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두 번째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천을 미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건진법사' 전 모 씨가 또 구속을 피했습니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 경선에서 한 후보를 돕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모 씨/건진법사/어제 : "(1억 5천만 원 수수한 거 맞는가요?) …."]
서울남부지법은 어제(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 활동과는 상관없이,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범인이 될 수 있는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에도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었는데, 보강 수사까지 거쳤지만 전 씨 신병 확보에 또 실패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과 전 씨,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전 씨는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권에 개입했단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최근혁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 모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두 번째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천을 미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건진법사' 전 모 씨가 또 구속을 피했습니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 경선에서 한 후보를 돕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모 씨/건진법사/어제 : "(1억 5천만 원 수수한 거 맞는가요?) …."]
서울남부지법은 어제(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 활동과는 상관없이,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범인이 될 수 있는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에도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었는데, 보강 수사까지 거쳤지만 전 씨 신병 확보에 또 실패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과 전 씨,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전 씨는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권에 개입했단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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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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