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군 포로, 한국행 희망하면 우크라이나와 협의”
입력 2025.01.14 (14:20)
수정 2025.01.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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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된 북한군이 국내 송환을 원할 경우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14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제법 등 법률적 검토와 관계국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949년 채택된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전쟁이 끝났을 때 포로 전원은 본국 송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1953년 한국 전쟁 정전 협정에서는 포로의 희망 송환국을 반영토록 했고, 이에 따라 한국에 남은 북한군 포로와 중국이 아닌 대만으로 간 중공군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북한군 포로의 경우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포로들을 원하는 지역으로 보내준다는 합의가 먼저 있어야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군 포로들이 전쟁 포로로 인정 받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예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13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현재까지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은 없으며, 귀순 요청을 할 경우 우크라이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젤렌스키 대통령 엑스 캡처]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14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제법 등 법률적 검토와 관계국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949년 채택된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전쟁이 끝났을 때 포로 전원은 본국 송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1953년 한국 전쟁 정전 협정에서는 포로의 희망 송환국을 반영토록 했고, 이에 따라 한국에 남은 북한군 포로와 중국이 아닌 대만으로 간 중공군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북한군 포로의 경우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포로들을 원하는 지역으로 보내준다는 합의가 먼저 있어야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군 포로들이 전쟁 포로로 인정 받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예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13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현재까지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은 없으며, 귀순 요청을 할 경우 우크라이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젤렌스키 대통령 엑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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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4 14:20:21
- 수정2025-01-14 14:24:21
정부는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된 북한군이 국내 송환을 원할 경우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14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제법 등 법률적 검토와 관계국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949년 채택된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전쟁이 끝났을 때 포로 전원은 본국 송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1953년 한국 전쟁 정전 협정에서는 포로의 희망 송환국을 반영토록 했고, 이에 따라 한국에 남은 북한군 포로와 중국이 아닌 대만으로 간 중공군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북한군 포로의 경우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포로들을 원하는 지역으로 보내준다는 합의가 먼저 있어야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군 포로들이 전쟁 포로로 인정 받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예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13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현재까지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은 없으며, 귀순 요청을 할 경우 우크라이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젤렌스키 대통령 엑스 캡처]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14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제법 등 법률적 검토와 관계국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949년 채택된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전쟁이 끝났을 때 포로 전원은 본국 송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1953년 한국 전쟁 정전 협정에서는 포로의 희망 송환국을 반영토록 했고, 이에 따라 한국에 남은 북한군 포로와 중국이 아닌 대만으로 간 중공군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북한군 포로의 경우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포로들을 원하는 지역으로 보내준다는 합의가 먼저 있어야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군 포로들이 전쟁 포로로 인정 받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예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13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현재까지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은 없으며, 귀순 요청을 할 경우 우크라이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젤렌스키 대통령 엑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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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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