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경비단 통제권 묻자 “경호처 통제하지만 부하는 아닙니다” [이런뉴스]

입력 2025.01.15 (06:54) 수정 2025.01.1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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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어제(15일) 국회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법 집행 과정에서 군 병력을 투입해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대행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고, 동시에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면서 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 단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경호처에 배속된 수방사 소속 병력에 김 대행이 직접 연락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준 데 대해 "지휘관계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대행은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모든 부대에 대한 지휘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고, 협조 관계에 있는 경호처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부대에 정확하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의원이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 영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모르느냐"고 따지자, 김 대행은 "그것이 위법하다고 규정이 난 것도 아니다"라며 "저한테 부여된 권한으로서 부대장한테 명확한 지침을 줘야 한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결론이 나서 제가 한 것이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이 "사실상 경호처가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을 배속 통제하고 있고, 부하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라고 묻자 김 대행은 "배속 통제하는 게 되고 부하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부하라는 것은 정상적인 지휘관계의 예속부대에서 군 관계에 있었을 때"라며, "경호처는 군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부하라는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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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어제(15일) 국회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법 집행 과정에서 군 병력을 투입해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대행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고, 동시에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면서 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 단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경호처에 배속된 수방사 소속 병력에 김 대행이 직접 연락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준 데 대해 "지휘관계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대행은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모든 부대에 대한 지휘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고, 협조 관계에 있는 경호처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부대에 정확하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의원이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 영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모르느냐"고 따지자, 김 대행은 "그것이 위법하다고 규정이 난 것도 아니다"라며 "저한테 부여된 권한으로서 부대장한테 명확한 지침을 줘야 한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결론이 나서 제가 한 것이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이 "사실상 경호처가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을 배속 통제하고 있고, 부하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라고 묻자 김 대행은 "배속 통제하는 게 되고 부하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부하라는 것은 정상적인 지휘관계의 예속부대에서 군 관계에 있었을 때"라며, "경호처는 군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부하라는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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