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 파괴 우려…공수처 항의 방문, 고발 검토”
입력 2025.01.15 (13:51)
수정 2025.01.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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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면서 “법률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고발할 것”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 고발이 이뤄지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공수처에 대한 항의 방문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아마 오늘 (항의 방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를 통해 영장 집행의 위헌성을 따져보는 것도 고려하는지 묻자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계엄과 탄핵 소추 이후에 벌어지는 2차, 3차, 4차 헌법 파괴가 너무 우려스럽다. 헌법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잘 막아나가자”는 의견을 나눴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자체 발의하기로 한 ‘비상계엄 특검법’에 대해선 “오늘 발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다”며 “공당으로서 선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면서 “법률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고발할 것”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 고발이 이뤄지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공수처에 대한 항의 방문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아마 오늘 (항의 방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를 통해 영장 집행의 위헌성을 따져보는 것도 고려하는지 묻자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계엄과 탄핵 소추 이후에 벌어지는 2차, 3차, 4차 헌법 파괴가 너무 우려스럽다. 헌법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잘 막아나가자”는 의견을 나눴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자체 발의하기로 한 ‘비상계엄 특검법’에 대해선 “오늘 발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다”며 “공당으로서 선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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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헌법 파괴 우려…공수처 항의 방문,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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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5 13:51:49
- 수정2025-01-15 14:01:47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면서 “법률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고발할 것”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 고발이 이뤄지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공수처에 대한 항의 방문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아마 오늘 (항의 방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를 통해 영장 집행의 위헌성을 따져보는 것도 고려하는지 묻자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계엄과 탄핵 소추 이후에 벌어지는 2차, 3차, 4차 헌법 파괴가 너무 우려스럽다. 헌법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잘 막아나가자”는 의견을 나눴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자체 발의하기로 한 ‘비상계엄 특검법’에 대해선 “오늘 발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다”며 “공당으로서 선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면서 “법률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고발할 것”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 고발이 이뤄지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공수처에 대한 항의 방문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아마 오늘 (항의 방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를 통해 영장 집행의 위헌성을 따져보는 것도 고려하는지 묻자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계엄과 탄핵 소추 이후에 벌어지는 2차, 3차, 4차 헌법 파괴가 너무 우려스럽다. 헌법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잘 막아나가자”는 의견을 나눴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자체 발의하기로 한 ‘비상계엄 특검법’에 대해선 “오늘 발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다”며 “공당으로서 선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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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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