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오후 공수처 조사 안 나갈 것…위법한 조사에 응할 필요 없어”
입력 2025.01.16 (09:02)
수정 2025.01.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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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어제(15일)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6일)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공수처 조사에 나가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위법한 조사에 응할 이유나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윤 대통령을 체포해 휴식 시간을 포함해 10시간 40분 정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로 조사를 미뤄달라는 변호인단 요청을 받아들여 오늘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공수처는 당초 윤 대통령 측에 오전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한 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수처 제공]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공수처 조사에 나가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위법한 조사에 응할 이유나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윤 대통령을 체포해 휴식 시간을 포함해 10시간 40분 정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로 조사를 미뤄달라는 변호인단 요청을 받아들여 오늘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공수처는 당초 윤 대통령 측에 오전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한 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수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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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측 “오후 공수처 조사 안 나갈 것…위법한 조사에 응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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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6 09:02:21
- 수정2025-01-16 10:09:13
내란수괴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어제(15일)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6일)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공수처 조사에 나가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위법한 조사에 응할 이유나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윤 대통령을 체포해 휴식 시간을 포함해 10시간 40분 정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로 조사를 미뤄달라는 변호인단 요청을 받아들여 오늘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공수처는 당초 윤 대통령 측에 오전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한 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수처 제공]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공수처 조사에 나가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위법한 조사에 응할 이유나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윤 대통령을 체포해 휴식 시간을 포함해 10시간 40분 정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로 조사를 미뤄달라는 변호인단 요청을 받아들여 오늘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공수처는 당초 윤 대통령 측에 오전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한 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수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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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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