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4시간 50분 만에 종료
입력 2025.01.18 (18:53)
수정 2025.01.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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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4시간 50분동안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심문은 오후 5시 20분쯤 한차례 휴정을 거쳐 오후 5시 40분쯤 재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심문 시간은 4시간 반가량이 됩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이 먼저 오후 2시 15분부터 1시간 10분 동안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후 3시 25분쯤부터 역시 1시간 10분 동안 윤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각각 반론을 펼쳤다고 전했습니다.
양측 모두 미리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체포 당시 입었던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직접 나온 윤 대통령 역시 오후 4시 35분쯤부터 약 40분 동안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그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심문은 20분 동안 휴정을 거쳐, 5시 40분에 재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심문 종료 전 마지막 5분 동안 최종 발언을 진행했다고 석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를 충실히 설명하고 답변했다"며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재범 위험성을 지적한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재범을 할 것 같으면 2차, 3차 (계엄을) 하는 건데 국회 해제 의결 요구가 있자마자 군을 바로 철수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릴 거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나 내일(19일) 새벽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4시간 50분동안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심문은 오후 5시 20분쯤 한차례 휴정을 거쳐 오후 5시 40분쯤 재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심문 시간은 4시간 반가량이 됩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이 먼저 오후 2시 15분부터 1시간 10분 동안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후 3시 25분쯤부터 역시 1시간 10분 동안 윤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각각 반론을 펼쳤다고 전했습니다.
양측 모두 미리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체포 당시 입었던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직접 나온 윤 대통령 역시 오후 4시 35분쯤부터 약 40분 동안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그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심문은 20분 동안 휴정을 거쳐, 5시 40분에 재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심문 종료 전 마지막 5분 동안 최종 발언을 진행했다고 석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를 충실히 설명하고 답변했다"며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재범 위험성을 지적한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재범을 할 것 같으면 2차, 3차 (계엄을) 하는 건데 국회 해제 의결 요구가 있자마자 군을 바로 철수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릴 거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나 내일(19일) 새벽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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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4시간 50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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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8 18:53:23
- 수정2025-01-18 19:50:30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4시간 50분동안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심문은 오후 5시 20분쯤 한차례 휴정을 거쳐 오후 5시 40분쯤 재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심문 시간은 4시간 반가량이 됩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이 먼저 오후 2시 15분부터 1시간 10분 동안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후 3시 25분쯤부터 역시 1시간 10분 동안 윤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각각 반론을 펼쳤다고 전했습니다.
양측 모두 미리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체포 당시 입었던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직접 나온 윤 대통령 역시 오후 4시 35분쯤부터 약 40분 동안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그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심문은 20분 동안 휴정을 거쳐, 5시 40분에 재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심문 종료 전 마지막 5분 동안 최종 발언을 진행했다고 석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를 충실히 설명하고 답변했다"며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재범 위험성을 지적한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재범을 할 것 같으면 2차, 3차 (계엄을) 하는 건데 국회 해제 의결 요구가 있자마자 군을 바로 철수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릴 거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나 내일(19일) 새벽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4시간 50분동안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심문은 오후 5시 20분쯤 한차례 휴정을 거쳐 오후 5시 40분쯤 재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심문 시간은 4시간 반가량이 됩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이 먼저 오후 2시 15분부터 1시간 10분 동안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후 3시 25분쯤부터 역시 1시간 10분 동안 윤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각각 반론을 펼쳤다고 전했습니다.
양측 모두 미리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체포 당시 입었던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직접 나온 윤 대통령 역시 오후 4시 35분쯤부터 약 40분 동안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그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심문은 20분 동안 휴정을 거쳐, 5시 40분에 재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심문 종료 전 마지막 5분 동안 최종 발언을 진행했다고 석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를 충실히 설명하고 답변했다"며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재범 위험성을 지적한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재범을 할 것 같으면 2차, 3차 (계엄을) 하는 건데 국회 해제 의결 요구가 있자마자 군을 바로 철수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릴 거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나 내일(19일) 새벽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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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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