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변호인 제외 접견 금지 결정
입력 2025.01.19 (19:28)
수정 2025.01.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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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의 접견을 금지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3시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오늘 오후 2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고, 공수처는 내일(2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재통보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3시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오늘 오후 2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고, 공수처는 내일(2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재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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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 대통령 변호인 제외 접견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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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9 19:28:50
- 수정2025-01-19 20:17:5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의 접견을 금지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3시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오늘 오후 2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고, 공수처는 내일(2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재통보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3시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오늘 오후 2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고, 공수처는 내일(2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재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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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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