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차례 조사 불응…강제구인 나선 배경은?

입력 2025.01.20 (21:36) 수정 2025.01.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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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은 체포된 날 조사받은 것 말고는 공수처 조사 요구를 번번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사를 마치려면, 대면 조사를 빨리 해야 한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 15일, 첫 피의자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뒤 네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습니다.

사실상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공수처는 법률과 판례를 검토해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구속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에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도 강제구인 시도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수사는 체포 시점부터 최대 20일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이 기간을 검찰과 나눠 쓰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후 공수처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을 구속 기소한 검찰 내부에선 사건을 조기에 넘겨 받아야 한다는 기류가 있는데, 이런 점을 공수처가 의식했단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사건 송부시점을 협의하자는 공문을 공수처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고석훈/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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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차례 조사 불응…강제구인 나선 배경은?
    • 입력 2025-01-20 21:36:19
    • 수정2025-01-20 21:40:03
    뉴스 9
[앵커]

윤 대통령은 체포된 날 조사받은 것 말고는 공수처 조사 요구를 번번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사를 마치려면, 대면 조사를 빨리 해야 한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 15일, 첫 피의자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뒤 네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습니다.

사실상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공수처는 법률과 판례를 검토해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구속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에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도 강제구인 시도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수사는 체포 시점부터 최대 20일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이 기간을 검찰과 나눠 쓰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후 공수처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을 구속 기소한 검찰 내부에선 사건을 조기에 넘겨 받아야 한다는 기류가 있는데, 이런 점을 공수처가 의식했단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사건 송부시점을 협의하자는 공문을 공수처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고석훈/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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