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에 ‘윤, 총기 사용 검토 지시’ 적시”

입력 2025.01.21 (19:06) 수정 2025.01.21 (19: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영장에 ‘윤 대통령이 김 차장 등에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한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영장에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검토 지시 내용을 적시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경호처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5일 전인 지난 10일 경호처 부장단과 만나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 없느냐”고 물었고 김 차장은 이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영장에는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 비화폰 서버 담당자에게 통신 기록을 지우라고 했다’는 경호처 관계자의 진술 내용도 포함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다만 총기 사용 검토 지시와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는 ‘범죄 혐의’ 부분이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 공범과의 관계, 추가 범행 우려 등과 관련해 포함됐습니다.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서울서부지검 측은 불청구와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자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방해 혐의만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에 ‘윤, 총기 사용 검토 지시’ 적시”
    • 입력 2025-01-21 19:06:13
    • 수정2025-01-21 19:52:03
    사회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영장에 ‘윤 대통령이 김 차장 등에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한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영장에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검토 지시 내용을 적시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경호처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5일 전인 지난 10일 경호처 부장단과 만나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 없느냐”고 물었고 김 차장은 이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영장에는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 비화폰 서버 담당자에게 통신 기록을 지우라고 했다’는 경호처 관계자의 진술 내용도 포함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다만 총기 사용 검토 지시와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는 ‘범죄 혐의’ 부분이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 공범과의 관계, 추가 범행 우려 등과 관련해 포함됐습니다.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서울서부지검 측은 불청구와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자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방해 혐의만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